경비 기준 · 경비 · 사회보험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임. 2025. 12. 18. 일부개정되어 2025. 12. 18.부터 시행됨.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사회보험료 기준임. 국토교통부 고시와 같은 틀이되 적용대상이 전기공사라는 점이 다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61호
시행일2025. 12. 18.
구분일부개정
구성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노무비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접노무비에 각각 요율을 곱하도록 규정함.
| 근거 법령 |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기준 |
| 적용 대상 |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이 회차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른 기관명 변경이 중심임. 산정 구조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같으므로 공사 종류에 맞는 고시를 골라 써야 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시행일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2025. 12.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