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에너지사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임. 2025. 12. 18. 일부개정되어 2025. 12. 18.부터 시행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를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61호
시행일2025. 12. 18.
구분일부개정
구성9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협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 계약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맞물리는 용역임. 다른 영향평가 대행비용 기준과 같은 산정 구조를 씀.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비용산정방식 |
| 제4조 | 다른기준등의준용 |
| 제5조 | 직접인건비 |
| 제6조 | 직접경비 |
| 제7조 | 제경비 |
| 제8조 | 기술료 |
| 제9조 | 재검토기한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2025. 12.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