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기본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한 달 사이 두 차례 개정되었음. 먼저 예규 제367호(5. 28. 개정, 6. 2. 시행)가 선금 제도를 정비하였고, 이어 예규 제372호(6. 29. 개정, 7. 1. 시행)가 통합특별시를 기준 곳곳에 반영하였음.
방향은 두 갈래로 읽힘 — 선금은 지급은 쉽게, 사용 관리는 촘촘하게 바뀌었고, 지역 제한·공동도급 규정에는 시·도 통합 이후 3년간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경과 장치가 들어갔음. 계약 실무에서 선금·수의계약·공동도급을 다루는 담당자라면 두 회차를 이어서 볼 필요가 있음.
선금 제도의 정비 (제367호)
| 항목 | 내용 |
|---|---|
| 의무 지급률 | 「일정률(30% 이상)」에서 「최초 지급 시 100분의 30」으로 정리. 계약상대자가 그보다 낮은 율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지급 |
| 추가 지급 신설 | 불가피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추가 지급 가능. 이미 받은 선금이 있으면 사용내역 또는 공정률 확인 후 지급. 종전의 70% 초과 시 재무건전성 서류 요구 규정은 삭제 |
| 신청 강제 금지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금 신청을 요구·강제할 수 없음 (신설) |
| 사용 관리 강화 | 선금사용계획서(하수급자 지급계획 포함)·전용 계좌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서 제출은 「하게 할 수 있다」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로. 반환청구 사유에 사용계획 위배·확인 비협조·허위서류 추가 |
| 부정당업자 제재 | 선금의 반복적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명백한 경우가 제재 사유로 추가 (제9장) |
완화와 강화가 한 회차에 함께 들어 있음. 받는 쪽에는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추가 지급 신설·서류 요구 삭제·강제 금지), 사용 단계에는 관리를 강화하는(전용 계좌·사용계획서·제재 신설) 설계임. 하수급자에 대한 지급계획을 사용계획서에 담게 한 대목은 선금이 하수급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겠다는 것임.
같은 회차에서 실무 단가도 갱신되었음. 제2장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2026년 기준으로 바뀌어 책임연구원 3,783,728원·연구원 2,901,312원·연구보조원 1,939,429원·보조원 1,454,621원이 되었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종합공사로 넓어졌음.
통합특별시의 반영 (제372호)
| 위치 | 내용 |
|---|---|
| 총칙 — 용어의 정의 | 「시·도」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추가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수의계약 — 지역 제한 | 견적서 제출 대상의 지역 제한이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확대.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된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하며, 예시에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가 추가됨 |
| 공동계약 — 지역의무 |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40%, 필요 시 49% 이하) 규정의 「해당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 아래 경과 규정이 삽입됨 |
| 분할·분리계약 | (통합과 별개의 정비) 도서 등 간행물 구매는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구매 가능 — 단서 신설 |
시·도 통합 경과 규정 (제5장 제3절·제6장, 신설)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함.
통합이 계약 시장의 경계를 곧바로 급변시키지 않도록 한 완충 장치임. 시·도가 합쳐지면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이 단숨에 넓어져 기존 지역업체의 수주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데, 3년의 유예로 그 충격을 늦춘 것임. 물가 등락률 발표기관 명칭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바뀐 것도 이 회차의 정비 사항임.
적용 시점의 정리
| 회차 | 시행일 | 적용 |
|---|---|---|
| 예규 제367호 | 2026. 6. 2. | 시행 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다만 선금·대가 지급 규정은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
| 예규 제372호 | 2026. 7. 1. | 시행 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
두 원문 전문은 첨부로, 조문별 신구 대조는 자료실 게시로 확인할 수 있음. 자료실 「계약예규」 연재에 제367호·제372호 회차가 각각 게시되어 있으며,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개정도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 5. 28. 일부개정)·제372호(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원문 전문 첨부. 개정 내용의 정리는 두 회차 원문 전문의 대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예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는 그 계약의 공고·협약과 해당 시점의 예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