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선금 제도 정비에서 통합특별시까지 — 지방계약 집행기준의 연속 개정

[계약] 선금 제도 정비에서 통합특별시까지 — 지방계약 집행기준의 연속 개정

요약

지방계약의 기본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한 달 사이 두 차례 개정되었음. 먼저 예규 제367호(5. 28. 개정, 6. 2. 시행)가 선금 제도를 정비하였고, 이어 예규 제372호(6. 29. 개정, 7. 1. 시행)가 통합특별시를 기준 곳곳에 반영하였음.

방향은 두 갈래로 읽힘 — 선금은 지급은 쉽게, 사용 관리는 촘촘하게 바뀌었고, 지역 제한·공동도급 규정에는 시·도 통합 이후 3년간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경과 장치가 들어갔음. 계약 실무에서 선금·수의계약·공동도급을 다루는 담당자라면 두 회차를 이어서 볼 필요가 있음.

01

선금 제도의 정비 (제367호)

표 1. 선금 관련 주요 개정 (제1장 제2절)
항목 내용
의무 지급률 「일정률(30% 이상)」에서 「최초 지급 시 100분의 30」으로 정리. 계약상대자가 그보다 낮은 율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지급
추가 지급 신설 불가피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추가 지급 가능. 이미 받은 선금이 있으면 사용내역 또는 공정률 확인 후 지급. 종전의 70% 초과 시 재무건전성 서류 요구 규정은 삭제
신청 강제 금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금 신청을 요구·강제할 수 없음 (신설)
사용 관리 강화 선금사용계획서(하수급자 지급계획 포함)·전용 계좌 제출 의무화. 사용내역서 제출은 「하게 할 수 있다」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로. 반환청구 사유에 사용계획 위배·확인 비협조·허위서류 추가
부정당업자 제재 선금의 반복적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명백한 경우가 제재 사유로 추가 (제9장)

완화와 강화가 한 회차에 함께 들어 있음. 받는 쪽에는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추가 지급 신설·서류 요구 삭제·강제 금지), 사용 단계에는 관리를 강화하는(전용 계좌·사용계획서·제재 신설) 설계임. 하수급자에 대한 지급계획을 사용계획서에 담게 한 대목은 선금이 하수급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겠다는 것임.

같은 회차에서 실무 단가도 갱신되었음. 제2장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2026년 기준으로 바뀌어 책임연구원 3,783,728원·연구원 2,901,312원·연구보조원 1,939,429원·보조원 1,454,621원이 되었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종합공사로 넓어졌음.

02

통합특별시의 반영 (제372호)

표 2. 통합특별시 관련 주요 개정
위치 내용
총칙 — 용어의 정의 「시·도」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추가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의계약 — 지역 제한 견적서 제출 대상의 지역 제한이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확대.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된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하며, 예시에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가 추가됨
공동계약 — 지역의무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40%, 필요 시 49% 이하) 규정의 「해당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 아래 경과 규정이 삽입됨
분할·분리계약 (통합과 별개의 정비) 도서 등 간행물 구매는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구매 가능 — 단서 신설

시·도 통합 경과 규정 (제5장 제3절·제6장, 신설)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함.

통합이 계약 시장의 경계를 곧바로 급변시키지 않도록 한 완충 장치임. 시·도가 합쳐지면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이 단숨에 넓어져 기존 지역업체의 수주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데, 3년의 유예로 그 충격을 늦춘 것임. 물가 등락률 발표기관 명칭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바뀐 것도 이 회차의 정비 사항임.

03

적용 시점의 정리

표 3. 두 회차의 적용 기준
회차 시행일 적용
예규 제367호 2026. 6. 2. 시행 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다만 선금·대가 지급 규정은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두 원문 전문은 첨부로, 조문별 신구 대조는 자료실 게시로 확인할 수 있음. 자료실 「계약예규」 연재에 제367호·제372호 회차가 각각 게시되어 있으며,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개정도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 5. 28. 일부개정)·제372호(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원문 전문 첨부. 개정 내용의 정리는 두 회차 원문 전문의 대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예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는 그 계약의 공고·협약과 해당 시점의 예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