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가

[협약·재계약]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가

요약

법률에는 없고 조례에는 있음. 「지방자치법」은 민간위탁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맡겨 두었을 뿐 협약서의 기재사항을 정하지 않음. 필수 기재사항을 두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임.

따라서 「법령에 없으니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답은 틀림. 우리 조례에 목록이 있다면 그것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임. 여기에 행정재산이 딸린 사무라면 공유재산법령의 관리위탁 조건이, 개별법이 있는 사무라면 그 법령이 요구하는 것이 더해짐.

근거민간위탁 조례의
협약 체결 규정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의 필수사항 목록
행정재산·개별법의 유무

01

조례상 기재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2024. 7. 12. 시행)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4. 수탁기관의 의무

5.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6.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덟 가지 중 다섯째와 여섯째가 눈에 띔. 중대재해 관련 의무와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은 비교적 최근에 조례에 들어온 항목임. 오래된 표준협약서를 그대로 쓰면 빠지기 쉬운 자리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다만 「조례가 필수 기재사항을 목록으로 둔다」는 구조 자체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보임. 우리 조례의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협약서와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점검 방법임.

02

추가되는 근거

표 1. 조례 밖에서 오는 요구
어떤 경우 무엇이 더해지나 근거
행정재산이 딸린 사무 관리위탁의 조건, 위탁료 산정, 전대·이용료 처리 「공유재산법」 제27조와 그 시행령
개별법이 있는 사무 그 법이 정한 계약 사항·서식 사회복지·보육 등
국고보조가 섞인 사무 보조사업 조건, 정산·반환 보조금 관련 법령과 교부 조건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지자체 지침이 있는 경우 표준협약서 서식 지침을 벗어나면 이유를 남겨야 함

표준협약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확인.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서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식이 조례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음. 서식과 조례를 대조해 보고 서식이 낡았으면 채워 넣어야 함. 서식을 그대로 썼다는 것이 면책이 되지 않음.

03

권장 기재사항

조례의 목록은 최소한임.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자리를 미리 적어 두면 뒤가 편함.

표 2.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
항목 왜 필요한가
위탁금의 지급 시기·방법 분기 교부인지 정산 후 지급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매년 다툼
정산의 방법과 시기 집행잔액의 처리, 반환 시기
인건비의 산정 기준 호봉·수당의 근거. 가장 자주 다투는 자리
제3자 계약의 기준 수탁기관이 물품·용역을 살 때의 절차
수입금의 처리 이용료·프로그램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시설·물품의 반환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고용 승계 수탁기관이 바뀔 때의 처리. 미리 정하지 않으면 종료 시점에 분쟁
분쟁 해결 방법 협의·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러한 경우를 위한 조항임. 조례가 여덟 번째 호를 열어 둔 것은 사무마다 다른 사정을 담으라는 의미임. 이 호를 비워 둔 채 협약을 맺으면, 사무의 특성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우리 조례의 필수 기재사항 목록 그대로 옮겨 적어 대조표를 만듦
2 표준협약서가 조례 개정을 반영했는가 중대재해·회계감사 항목이 흔히 누락됨
3 행정재산이 딸렸다면 관리위탁 조건을 넣었는가 위탁료·전대·이용료
4 개별법이 요구하는 서식·기재사항이 있는가 사회복지·보육 등
5 공고문·제안서의 내용이 협약에 반영되었는가 제안한 것과 협약이 다르면 무엇을 근거로 뽑았는지 흐려짐
6 다툼이 잦은 항목을 미리 적었는가 인건비 기준·정산·고용 승계
7 협약서를 누가 검토했는가 계약·법무 부서의 사전 검토

5번을 빠뜨리는 일이 잦음. 제안서에 적힌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이 협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게 됨. 제안 내용 중 지킬 것으로 삼을 부분은 협약서나 붙임으로 편입해 두어야 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6. 7.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2024. 7. 12. 시행). 협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추가되는 근거」·「목록에 없어도 넣는 편이 나은 것」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