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관리비율 6%에서 8%로 — 2025년 지방계약 기준의 개정 흐름

[계약] 일반관리비율 6%에서 8%로 — 2025년 지방계약 기준의 개정 흐름

출처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5. 1. 시행)·제332호(2025. 7. 8.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이 글은 예규 원문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지방계약의 기본 예규가 올해 두 차례 개정되며 원가 반영률을 상향하였음. 5월 시행 예규 제324호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중소업체 지원을 이유로 간접노무비율 상향, 설계보상비 상향, 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담았고, 7월 시행 예규 제332호는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구간별로 6.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였음.

공사비 상승기 이후 「낙찰가는 그대로인데 비용은 올랐다」는 간접비 구조의 문제를 예규 차원에서 정비한 흐름임.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만드는 실무라면 어느 공고분부터 새 요율이 적용되는지가 곧 견적의 정확성이 되므로, 두 회차의 시행·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읽어야 함.

01

제324호의 정비 내용

표 1. 예규 제324호 주요 개정 (2025. 5. 1. 시행)
항목 내용
간접노무비율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을 고려하여 상향 — 적정 대가 보장 취지 (7. 1. 시행)
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고난이도 공종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설계보상비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의 설계보상비 상향 — 실제 투입비용 과소 반영의 보정
수의계약·공동계약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의 배제사유 완화, 주계약자 실적 제한 5년→10년 이내로 완화
신기술·특허공법 지역 내 보유업체 보호를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02

제332호의 일반관리비율 상향

표 2. 공사 일반관리비율의 변화 (제2장, 2025. 8. 9. 적용)
구분 규모 종전 개정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6.0% 8.0%
50억~300억원 미만 5.5% 6.5%
전문·전기·통신 등 5억원 미만 6.0% 8.0%
5억~30억원 미만 5.5% 6.5%

작은 공사일수록 큰 폭의 인상임. 최상위 구간(종합 300억·전문 30억 이상)은 5.0%가 유지되고 소규모 구간이 2%p 올라,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규모 공사의 간접비 현실화에 무게가 실렸음.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도 같은 값이 적용됨. 이 회차에는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와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신설도 담겼음.

03

회차의 흐름과 적용 시점

표 3. 최근 집행기준 개정 회차
회차 시행일 축
예규 제282호 2024. 4. 1. 연간 정기 정비
예규 제324호 2025. 5. 1. 지역경기·중소업체 지원 (간접노무비율 등은 7. 1.)
예규 제332호 2025. 7. 8. 일반관리비율 상향 (해당 규정은 8. 9. 적용)

적용 시점이 세 갈래로 갈리는 점이 실무의 함정임. 제324호의 간접노무비율은 7. 1., 제332호의 일반관리비율은 8. 9.부터 적용되므로, 공고 시점에 따라 같은 해 안에서도 원가계산에 넣을 요율이 다름. 각 회차의 조문별 신구 대조와 원문 전문은 자료실 「계약예규」 연재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4. 30. 일부개정)·제332호(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개정 내용의 정리는 원문 전문 대조와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예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는 그 공고 시점의 예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