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5. 1. 시행)·제332호(2025. 7. 8.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이 글은 예규 원문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지방계약의 기본 예규가 올해 두 차례 개정되며 원가 반영률을 상향하였음. 5월 시행 예규 제324호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중소업체 지원을 이유로 간접노무비율 상향, 설계보상비 상향, 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담았고, 7월 시행 예규 제332호는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구간별로 6.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였음.
공사비 상승기 이후 「낙찰가는 그대로인데 비용은 올랐다」는 간접비 구조의 문제를 예규 차원에서 정비한 흐름임.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만드는 실무라면 어느 공고분부터 새 요율이 적용되는지가 곧 견적의 정확성이 되므로, 두 회차의 시행·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읽어야 함.
제324호의 정비 내용
| 항목 | 내용 |
|---|---|
| 간접노무비율 |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을 고려하여 상향 — 적정 대가 보장 취지 (7. 1. 시행) |
| 공사 손해보험 | 의무가입 대상을 고난이도 공종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
| 설계보상비 |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의 설계보상비 상향 — 실제 투입비용 과소 반영의 보정 |
| 수의계약·공동계약 |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의 배제사유 완화, 주계약자 실적 제한 5년→10년 이내로 완화 |
| 신기술·특허공법 | 지역 내 보유업체 보호를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
제332호의 일반관리비율 상향
| 구분 | 규모 | 종전 | 개정 |
|---|---|---|---|
| 종합공사 | 50억원 미만 | 6.0% | 8.0% |
| 50억~300억원 미만 | 5.5% | 6.5% | |
| 전문·전기·통신 등 | 5억원 미만 | 6.0% | 8.0% |
| 5억~30억원 미만 | 5.5% | 6.5% |
작은 공사일수록 큰 폭의 인상임. 최상위 구간(종합 300억·전문 30억 이상)은 5.0%가 유지되고 소규모 구간이 2%p 올라,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규모 공사의 간접비 현실화에 무게가 실렸음.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도 같은 값이 적용됨. 이 회차에는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와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신설도 담겼음.
회차의 흐름과 적용 시점
| 회차 | 시행일 | 축 |
|---|---|---|
| 예규 제282호 | 2024. 4. 1. | 연간 정기 정비 |
| 예규 제324호 | 2025. 5. 1. | 지역경기·중소업체 지원 (간접노무비율 등은 7. 1.) |
| 예규 제332호 | 2025. 7. 8. | 일반관리비율 상향 (해당 규정은 8. 9. 적용) |
적용 시점이 세 갈래로 갈리는 점이 실무의 함정임. 제324호의 간접노무비율은 7. 1., 제332호의 일반관리비율은 8. 9.부터 적용되므로, 공고 시점에 따라 같은 해 안에서도 원가계산에 넣을 요율이 다름. 각 회차의 조문별 신구 대조와 원문 전문은 자료실 「계약예규」 연재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4. 30. 일부개정)·제332호(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개정 내용의 정리는 원문 전문 대조와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예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는 그 공고 시점의 예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