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위 민간위탁의 모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25년 3월 4일 개정되어, 위탁기관에 위탁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새로 부과되었음. 종전에 이 규정은 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었을 뿐 대외 공개를 요구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
도입된 공개 의무는 위탁의 세 유형에 걸쳐 있음 — 계약을 체결한 때(제13조제3항), 수탁기관이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때(제13조의2제2항), 계약을 해제·해지한 때(제14조제4항 후단)임. 부칙은 시행 당시 이미 위탁 중인 사무까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신설된 공개 조항
종전 제13조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제1항)과 계약 내용에 포함할 사항(제2항)만 정하고 있었음. 개정으로 두 항이 더해졌음.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신설된 제3항·제4항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의 장소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특정되어 있어, 청구가 있을 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게시하여 두는 방식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 공개와 갈리는 자리이며, 게시 여부가 밖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제재 조항이 없어도 이행이 확인되는 구조임.
제2항의 계약 포함사항과 제3항의 공개 항목은 서로 다름. 제2항이 든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은 제3항의 공개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위탁의 근거는 제3항에만 있음. 다만 제3항이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열거를 예시로 두었으므로,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의 공개 여부는 기관의 판단에 맡겨진 부분이 됨.
재위탁과 해제·해지의 공개
공개 의무는 계약 체결에서 끝나지 아니함. 제13조의2제2항은 위탁기관이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제13조제3항·제4항을 준용하게 하였음. 재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수탁기관이나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위탁기관이므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제14조제4항은 계약 위반 시의 해제·해지 근거를 두면서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종전 제14조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조문이 없었음. 같은 개정으로 제5항은 종전에 취소·정지에만 적용되던 사유의 문서 통보와 의견 제출 기회를 해제·해지까지 확장하였음 — 공개 의무가 늘어나는 한편 수탁기관의 절차적 권리도 함께 넓어진 구성임.
| 순번 | 국면 | 공개 내용 | 근거 |
|---|---|---|---|
| 1 | 계약 체결 | 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 제13조제3항 |
| 2 | 재위탁 | 재위탁 내용 등 — 공개 주체는 위탁기관 | 제13조의2제2항 |
| 3 |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 | 제14조제4항 |
| 4 | 기존 위탁 |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무(재위탁 포함) — 시행 후 1개월 이내 | 부칙 제5조 |
세 조문을 겹쳐 보면 공개 대상이 위탁의 시작·중간·끝에 각각 놓여 있음이 확인됨. 공개되는 것은 결과이며, 선정의 기준이나 심의의 과정, 평가의 결과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
부칙의 소급 장치와 적용 범위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 포함)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에 시행 후 1개월 이내의 공개 의무를 지웠음. 이 특례가 없었다면 위탁기간이 3~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가 게시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을 것임. 부칙 제2조는 제14조제4항·제5항을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을 시행 이후에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음.
다만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가 사무임. 제1조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공개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도 같은 규정이 정하고 있음. 제11조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네 가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 시도와의 관계
2024년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2024. 9.~11.)와 국무회의 의결(2024. 12.)을 거쳤으나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공개 의무를 먼저 도입하였음. 법률 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견주어 대통령령의 개정은 정부 안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이번에 도입된 것이 새 기구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개였다는 점도 이 선택과 맞물림. 제정 시도의 경과는 앞선 보고서에서 다루었음(KIEM-REPO-2024-03).
하위규범으로 도입한 데 따르는 한계도 있음. 대통령령은 국가 사무에만 미쳐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도 남아 있음 — 공개의 시점(며칠 이내인지), 게시 기간(위탁기간 종료 후 내려도 되는지), 공개의 형식, 그리고 「등」의 범위에 위탁금액이 들어가는지임.
위탁기관의 실무에서는 공개 항목의 상시 관리가 과제가 됨. 부칙에 따른 일회성 정비와 달리 계약 체결은 되풀이되는 절차이므로, 계약 관리 대장과 홈페이지 게시가 같은 자료를 보고 움직이도록 연결해 두어야 함. 특히 재위탁은 수탁기관의 행위인데 공개 의무는 위탁기관에 있으므로, 협약에 재위탁 시 통보 의무를 두어 두는 편이 이행의 전제가 됨.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366호, 2025. 3. 4. 공포·시행) 제1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와 부칙 제2조·제5조, 같은 규정 개정 전 회차(제34936호, 2024. 10. 8. 시행) 제13조·제1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별 본문을 확인한 것임. 상세는 첨부 보고서의 「근거와 한계」에 있음.
인용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개정 전후의 대조와 국면별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을 대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각 기관의 이행 실태도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무 적용 시에는 적용 시점의 현행 조문과 소관 부처의 지침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