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명은 전용의 단위가 아니므로, 같은 통계목 안에서 부기명만 다른 금액을 서로 돌려 쓰는 것은 전용 절차의 대상이 아님. 「지방재정법」이 정한 전용의 단위는 단위사업 또는 목이며, 부기명은 그 아래에서 사업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붙이는 표기임.
다만 절차가 없다는 것과 제한이 없다는 것은 다름. 부기명은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를 무시한 집행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금액의 크기와 사업 내용의 변화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의결 취지에서 벗어나는가
전용의 단위
「지방재정법」 제49조 (2024. 5.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이 정한 것은 두 가지임. 옮길 수 있는 범위는 정책사업 안이고, 옮기는 단위는 단위사업 또는 목임. 「지방재정법」에는 국가재정법과 달리 이용(移用)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으므로, 정책사업을 넘는 조정은 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루게 됨.
예산과목의 층위
조정하려는 두 금액이 어느 층위에서 갈리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필요한 절차가 정해짐.
| 갈리는 층위 | 처리 | 내용 |
|---|---|---|
| 정책사업이 다름 | 추경 | 전용의 범위를 벗어남 |
| 단위사업이 다름 | 전용 | 같은 정책사업 안이면 전용 절차로 처리 |
| 편성목·통계목이 다름 | 전용 | 「목의 금액」에 해당함 |
| 부기명만 다름 | 절차 없음 | 전용 단위가 아니므로 내부 집행 관리의 문제임 |
부기명이 사실상 사업을 나누고 있는 경우가 있음. 같은 민간위탁금 통계목 아래에 시설별·사업별로 부기명이 붙어 있다면, 형식은 부기명이라도 내용은 사업 구분임. 그런 자금 사이의 조정은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음 항의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여야 함.
의결 취지의 한계
제49조제2항제2호는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의회가 의결한 취지를 벗어나는 집행을 금지하고 있음. 부기명이 문제가 되는 자리가 여기임.
| 기준 | 내용 |
|---|---|
|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졌는가 | 부기명이 계수조정이나 부대의견의 대상이었다면 무게가 다름 |
|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가 | 같은 인건비 안의 조정인지, 대상이 달라지는지 |
| 수혜 대상이 달라지는가 | 시설이나 이용자가 바뀌면 의결 취지에 닿음 |
| 금액의 크기 | 해당 부기명 예산의 상당 부분이 옮겨지면 사실상 사업 변경임 |
| 되풀이되는가 | 해마다 같은 조정이 반복되면 편성 자체를 고칠 사안임 |
부기명이 같은 인건비 안에서 갈리는 정도라면 폭이 넓음. 질의된 사안처럼 부기명은 다르지만 모두 인건비이고 대상 시설도 같다면, 의결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반대로 시설이 다르거나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의 문제가 됨.
동의의 형식
교부권자가 수탁기관에 상호 운용을 허용할 때, 그 허용이 어떤 문서로 남는지가 정산에서 갈림.
| 형식 | 내용 |
|---|---|
| 교부 조건의 변경 | 조건을 붙여 교부하였다면 조건을 고치는 문서가 있어야 함 |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지침이 승인 절차를 두었다면 그 서식으로 처리 |
| 보고 접수 회신 |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접수 사실을 남기는 것으로 족함 |
| 구두 협의 | 정산·감사에서 근거가 되지 못함 |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회신을 그대로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함. 매칭 재원을 내려보낸 광역이 「상관없다」고 답하였더라도, 교부권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판단과 문서화의 책임은 기초에 있음. 광역의 회신은 내시 조건을 확인한 자료로 함께 편철하면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두 금액이 어느 층위에서 갈리는가 | 예산서의 과목 체계로 확인 |
| 2 | 부기명이 사업을 나누고 있는가 | 시설별·대상별로 붙었다면 사업 구분에 가까움 |
| 3 | 의회 심의에서 다루어진 항목인가 | 계수조정 자료와 부대의견 확인 |
| 4 | 교부에 조건을 붙였는가 | 붙였다면 조건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 5 | 허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 승인·회신 중 어느 형식인지 정할 것 |
| 6 |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정인가 | 그렇다면 다음 편성에서 바로잡을 것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2024. 5. 17. 시행). 부기명 사이의 조정을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예산과목 체계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관리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전용의 단위」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예산과목의 층위」·「의결 취지의 한계」·「동의의 형식」·「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예산서의 편성 방식과 심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