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 플리마켓을 누가 하는가」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 것을 분명히 정하고 있음. 이름만 민간단체를 세워 두고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라면 두 과목 중 무엇도 아님.
민간이 하는 사업이 맞다면, 다음은 그 사업이 행사인가 경상적 사업인가임. 기간이 정해진 행사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상시로 운영되는 사업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성격에 맞음.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행사인가 경상 사업인가
보조금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편은 예산편성 원칙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플리마켓이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임. 기획·홍보·부스 배치·참가자 모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다 하면서 집행만 단체를 통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런 구조라면 민간경상이냐 민간행사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보조금으로 편성할 일이 아님.
| 항목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함 | 민간이 주관함 |
|---|---|---|
| 기획 | 부서가 계획을 짜고 단체는 집행만 함 | 단체가 스스로 기획하여 신청함 |
| 대외 표시 | 주최가 지방자치단체로 나감 | 주최가 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후원으로 표시 |
| 참가자 선정 | 부서가 기준과 명단을 정함 | 단체가 자기 기준으로 정함 |
| 실무 지시 | 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함 | 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운영함 |
| 중단 결정 | 부서가 결정함 | 단체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림 |
행사와 경상 사업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보조금의 종류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따로 열거하고 있음. 이름이 가리키는 대로 사업의 성격으로 갈림.
| 기준 |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가까움 |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까움 |
|---|---|---|
| 시간의 모양 | 특정 기간에 열리는 행사. 준비-개최-마무리로 종료됨 | 연중 상시로 운영되는 사업 |
| 비용의 구성 | 무대·부스·안전·홍보 등 개최에 드는 비용 | 인력·운영·관리 등 지속되는 비용 |
| 성과의 표시 | 개최 횟수·참가자 수 등 행사 실적 | 이용 실적·운영 성과 등 사업 실적 |
| 끝나면 남는 것 | 행사가 끝나면 사업도 종료됨 | 사업이 이어짐 |
같은 기준이 함께 정한 두 가지도 알아 둘 것. ①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적을 것. ②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것.
즉 플리마켓을 해마다 같은 단체에 행사보조로 주는 구조는 그 자체로 재검토 대상임. 과목을 무엇으로 고르든 이 점은 남음.
섞여 있는 경우
실제 사업은 깔끔하게 나뉘지 않음. 연중 상설 장터를 운영하면서 봄·가을에 특별 행사를 여는 구조가 흔함. 이때는 하나로 포괄하지 말고 나누는 것이 원칙임.
| 경우 | 처리 |
|---|---|
| 상시 운영 + 특별 행사 | 운영 부분은 경상, 행사 부분은 행사로 나누어 편성. 정산도 나누어 받음 |
| 행사가 압도적 | 준비 기간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행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
| 시설·장비 구입이 섞임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니면 자본보조로 가지 않음. 성격을 먼저 판단할 것 |
| 단체 운영비가 섞임 |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경우 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함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고 있지 않은가 | 주최 표시, 기획 주체, 현장 지휘. 그렇다면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 |
| 2 | 그 사업이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로 간다면 조례에 지출근거 |
| 3 | 행사인가 상시 사업인가 | 기간·비용 구성·성과 지표를 함께 볼 것 |
| 4 | 두 성격이 섞여 있지 않은가 | 섞였으면 나누어 편성하고 정산도 나눌 것 |
| 5 | 연례 행사성 보조로 굳어 있지 않은가 | 예산편성 기준의 재검토·축소·폐지 방침 |
| 6 | 과목의 번호와 정의를 확인했는가 |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번호는 개정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지방보조금 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훈령은 편성 연도별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 글은 과목 번호를 다루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편성 원칙은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누가 주관하는지 보는 법」·「성격이 갈리는 지점」·「섞여 있는 경우」·「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