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는 재이월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그렇다고 자유롭게 이어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국가재정법은 사고이월한 경비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반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는 그에 대응하는 문언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마다 답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실무의 판단은 계약의 형태와 이월을 시도하는 자리에서 갈림. 장기계속계약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속비계약에 인정되는 「사업완성 연도까지의 이월」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말이 맞는지를 다투기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제24조
이월하는 회계
조문의 차이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2024. 12. 31. 시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2024. 5. 17. 시행)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이하 생략)
국가재정법은 사고이월분의 재이월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는 같은 문언이 없음. 다만 제50조제3항이 계속비에 한하여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한 것을 보면, 거듭된 이월을 일반적으로 예정한 구조는 아님을 알 수 있음.
계약 형태의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2024. 2. 17. 시행)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
| 예산 | 해마다 그 연도 예산으로 편성 | 계속비로 총액을 의결받음 |
| 계약 | 연차별로 각각 체결 | 총액으로 한 번 체결 |
| 이월 | 그 연차분에 관한 명시이월·사고이월의 요건을 각각 따짐 |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완성 연도까지 이월 가능 |
| 거듭 이월 |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함. 당연히 이어지지 아니함 | 조문이 예정하고 있음 |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처럼 다루는 데서 혼선이 시작됨. 두 제도 모두 여러 해에 걸치므로 같아 보이나, 예산을 어떻게 의결받았는지가 다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완성 연도까지의 이월을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이월하는 회계
두 지방자치단체의 설명이 갈리는 것은 어느 회계의 이월을 말하는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임.
| 설명 | 전제 | 평가 |
|---|---|---|
| 교부하면 집행 완료 | 지방자치단체 세출은 교부 시점에 집행된 것으로 처리됨 | 회계 처리로는 성립함. 다만 정산·반납 의무는 남음 |
| 환수 후 이월·재교부 | 회계연도 독립을 엄격히 적용함 | 안전한 방식임. 다만 이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앞의 설명은 대행기관의 회계에서 사업을 이어 가는 구조이고, 뒤의 설명은 교부 자체를 되돌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구조임. 협약과 교부 조건이 연도 말 잔액의 처리를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실제로 답을 정함. 정한 바가 없다면 반납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에 부합함.
원 재원의 확인
중앙에서 내려온 자본보조가 원 재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아니함.
| 순서 | 확인할 것 | 내용 |
|---|---|---|
| 1 | 국고보조금의 이월 승인 | 소관 부처의 사업지침과 이월 절차가 앞섬 |
| 2 | 지방비 부담분의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 3 | 협약의 잔액 처리 조항 | 반납인지 이월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반납이 원칙 |
| 4 | 대행기관의 회계 규정 | 받은 자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절차가 있는지 |
중앙 재원의 이월을 지방에서 정리할 수는 없음. 국고보조사업에서 이월이 문제된다면 소관 부처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 절차가 정해짐. 국회의 이월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지는 중앙관서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지방에서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님.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장기계속계약인가 계속비계약인가 | 예산을 계속비로 의결받았는지 |
| 2 | 그 연차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가 | 사고이월의 기본 요건임 |
| 3 | 명시이월비로 의결받아 두었는가 | 예산서에 취지가 밝혀져 있어야 함 |
| 4 | 원 재원이 국고보조금인가 | 소관 부처의 이월 절차가 앞섬 |
| 5 | 협약이 연도 말 잔액을 어떻게 정했는가 | 정한 바가 없으면 반납이 원칙 |
| 6 | 두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를 문서로 확인하였는가 | 구두 회신은 근거가 되지 못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4. 2. 17. 시행), 「국가재정법」 제48조 (2024. 12. 31. 시행). 지방재정법에는 사고이월분의 재이월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실제 처리는 재원의 성격과 협약·사업지침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국가재정법」 제48조는 그 뒤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조문의 차이」·「계약 형태의 확인」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이월하는 회계」·「원 재원의 확인」·「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소관 부처의 사업지침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