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정산 시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하는가

[정산·환수] 정산 시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하는가

요약

두 가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순서임. 정산으로 반납할 금액을 확정한 다음, 그 금액을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들어온 돈이 세입으로 처리되는 것임. 「세입조치를 할 것인가 반납고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고지 → 납입 → 세입 처리가 한 줄로 이어짐.

질문의 실질은 「11월과 12월에 그 돈을 다시 쓸 수 있는가」로 보임. 직영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이 반납한 돈과는 다른 자금임. 반납받은 금액이 곧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는 아니함.

근거지방회계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제7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예산의 잔여 여부

01

절차의 순서

표 1. 반납의 흐름
순서 절차 내용
1 정산서 제출 수탁기관이 집행액과 잔액을 정리하여 제출
2 검토와 확정 인정하지 않는 지출을 가려 반납액을 확정
3 반납 고지 금액과 기한을 문서로 통지
4 납입 수탁기관이 지정 계좌에 납입
5 세입 처리 위탁비반환수입 등 과목으로 수납
6 확인 이자를 포함하여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세입 처리는 마지막 단계이지 선택지가 아님. 반납받은 돈은 세입으로 들어가야 회계가 성립하므로, 「세입조치」와 「반납고지」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놓고 고르는 것은 절차를 잘못 나눈 것임.

02

남은 기간의 집행

위탁이 10월에 끝나고 11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남은 두 달의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관건임.

표 2. 자금의 자리
자금 상태
연초에 교부한 위탁금 이미 세출로 집행된 자금임. 잔액은 반납 대상
아직 교부하지 않은 예산 세출예산에 남아 있음. 직영 집행에 쓸 수 있음
반납받은 금액 세입임. 곧바로 세출로 쓸 수 없음
직영 전환에 드는 비용 과목이 달라질 수 있음. 전용이나 추경이 필요할 수 있음

둘째 줄이 있으면 문제가 간단해짐. 연간 위탁금을 회차로 나누어 교부해 왔다면 남은 회차분이 세출예산에 그대로 있으므로, 그 예산으로 직영 집행을 하면 됨. 연초에 전액을 교부하였다면 남은 예산이 없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함.

03

과목의 확인

직영으로 바뀌면 지출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과목도 달라짐.

표 3. 전환에 따른 변화
항목 위탁일 때 직영일 때
인건비 위탁금에 포함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운영비 위탁금에 포함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사업비 위탁금에 포함 행사운영비 등 직접 집행 과목
계약 수탁기관이 함 지방자치단체가 함. 지방계약법 적용

과목이 달라지므로 전용이나 추경이 필요할 수 있음. 위탁금 과목에 남은 예산을 인력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쓰려면 목이 달라지므로 전용의 문제가 됨. 전환을 결정한 시점에 재정 부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순서임.

04

정산의 실무

표 4. 종료 정산에서 볼 항목
항목 내용
집행액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제 집행
미지급 채무 10월분 임금·공과금처럼 뒤에 나갈 것이 있는지
퇴직급여 종사자의 고용이 끝난다면 지급 소요를 확인
물품과 재산 인계할 목록과 상태
잔액과 이자 반납할 금액의 확정
서류의 인계 회계 서류와 이용자 기록

둘째와 셋째 줄을 빠뜨리면 반납액이 과다해짐. 10월까지 일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급여가 11월에 나갈 예정이라면 그것은 그 기간의 채무이므로 잔액에서 빼야 함. 미지급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잔액 전액을 반납받으면 수탁기관이 자기 돈으로 메우게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교부하지 않은 예산이 남아 있는가 남았다면 직영 집행에 쓸 수 있음
2 미지급 채무가 있는가 잔액에서 빼야 함
3 퇴직급여 소요를 확인하였는가 고용이 끝나면 지급 의무가 생김
4 반납 고지를 문서로 하였는가 금액과 기한을 명시
5 직영 집행의 과목이 맞는가 전용이나 추경이 필요할 수 있음
6 물품과 서류를 인계받았는가 목록과 상태를 확인

근거 · 「지방회계법」 제25조, 제27조, 「지방재정법」 제7조, 제49조. 정산 잔액의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으며, 세입과 세출의 구분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반납과 세입 처리의 순서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교부의 방식과 예산의 잔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