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기존에 없던 업무추진비 목을 새로 만들 수 있는가

[교부·집행 절차] 기존에 없던 업무추진비 목을 새로 만들 수 있는가

요약

신설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세우는 것은 권하기 어려움. 협약이 정한 변경 절차를 밟으면 없던 항목을 세울 수 있음. 다만 업무추진비는 사용처를 미리 특정하지 않는 경비여서, 위탁금이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성격과 잘 맞지 아니함.

실무에서는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간명함. 회의 다과·간담회 식비·업무 협의 경비처럼 용도가 드러나는 항목으로 나누어 세우면, 신설의 필요도 충족되고 정산에서도 다투어지지 아니함.

근거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 협약과 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용도가 특정되는가

01

신설의 절차

사업계획서의 예산계획을 고치는 것이므로, 협약이 정한 변경 절차를 따름.

표 1. 협약의 문언별 처리
협약에 적힌 내용 처리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 항목 신설은 계획 변경에 해당함.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 없던 항목이므로 산출내역을 고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함
비목 간 조정은 보고 사무관리비를 줄이는 것은 조정이나, 새 비목의 신설은 별개임
아무 규정이 없음 총액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나 사전 협의가 안전함

셋째 줄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음. 「비목 간 조정은 보고로 족하다」는 조항을 들어 신설도 보고로 처리하려 하나, 있는 항목 사이에서 금액을 옮기는 것과 없던 항목을 만드는 것은 성격이 다름. 뒤의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가까움.

02

이름이 부르는 문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기준경비로 관리되는 과목의 이름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두고, 지급 대상과 총액 한도를 정하고 있음.

표 2. 두 자리의 차이
구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수탁기관이 세우려는 항목
대상 직급·직위가 정해진 공무원 수탁기관 임직원. 기준경비 체계 밖임
한도 총액 한도와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음 정한 바가 없어 협약으로 만들어야 함
통제 집행 기준·증빙 요건이 별도로 있음 협약과 법인 규정에 기대는 수밖에 없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2025. 1. 7. 시행)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옮길 때의 제한이므로 수탁기관의 내부 예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함. 다만 다른 비목을 줄여 업무추진비를 만드는 것을 지방재정 제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므로, 같은 구조의 요청을 위탁금에서 쉽게 받아들일 자리는 아님.

같은 이름을 쓰면 없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준용하기로 협약에 적었다면 그것대로 운영하면 되나, 적지 않은 채 이름만 가져오면 지출 범위를 두고 정산에서 다투어짐. 참고로 지방보조금 영역에서는 법정운영비를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으로 한정하고 포괄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03

용도별 편성

쓰려는 곳이 분명하다면 그 용도가 드러나는 항목으로 세우는 편이 승인도 쉽고 정산도 간명함.

표 3. 용도와 항목
쓰려는 곳 세울 항목 비고
내부 회의 다과 회의비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으로 확인됨
외부 기관 협의 업무 협의 경비 상대와 목적을 적도록 할 것
이용자 행사 사업 행사비 해당 사업비에 넣는 것이 자연스러움
직원 격려 — 사무 수행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 자체 재원이 원칙

맨 아래가 실제 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음. 위탁금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무 수행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 지출은 협약에 근거를 두더라도 정산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남음. 신설 요청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먼저 받아 확인할 것.

04

승인할 때 붙일 조건

표 4. 조건 항목
항목 내용
지출 범위 쓸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함. 포괄 규정을 두지 아니함
한도 총액과 1회 한도. 월정액 지급 금지
증빙 목적·상대·참석자를 적은 집행 내역서를 함께 받음
결제 수단 전용 카드 사용. 현금 지출 금지
보고 정산 시 건별 내역을 제출하도록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무엇에 쓰려는 것인가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받을 것
2 기존 항목으로 담을 수 있는가 회의비·행사비로 나누면 신설이 불필요할 수 있음
3 협약이 정한 변경 절차가 무엇인가 항목 신설은 계획 변경에 가까움
4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난다면 협약 변경 사안임
5 지출 범위를 열거하였는가 포괄 문구는 정산에서 다투어짐
6 증빙 요건을 정하였는가 목적·상대·참석자가 남도록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2025. 1. 7.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2 업무추진비, 별표 3 지방보조금. 수탁기관 예산항목의 신설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름이 부르는 문제」의 기준경비 체계는 훈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신설의 절차」·「용도별 편성」·「승인할 때 붙일 조건」·「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