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 연금개혁법 국회 통과

[재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 연금개혁법 국회 통과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 3. 20.) — 이 글은 공식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하는 경로이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하여 고정함. 시행은 2026. 1. 1.임.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9% 도달 이후 처음으로,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에서 인건비에 부가되는 법정 경비 요율이 8년에 걸쳐 변동하는 개정임.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도 함께 담겼음.

01

개혁의 수치

표 1. 개정의 핵심 수치
항목 현행 개정 비고
보험료율 9% 13% 2026년부터 매년 0.5%p, 2033년 도달
소득대체율 41.5% (2028년 40%로 인하 예정) 43% 2026년부터 고정 — 인하 일정의 반전
시행 2026. 1. 1. (하위법령 정비 후)

「더 내고 더 받는」 조합으로 정리된 개혁임. 보험료율 인상 폭(4%p)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8년에 나눈 것은 부담의 급증을 피하려는 설계이며, 소득대체율은 예정되어 있던 40%로의 인하를 멈추고 43%에서 고정하였음.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변동은 1998년 이후 27년 만임.

02

크레딧과 지원의 확대

표 2. 함께 담긴 내용
항목 내용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종전 둘째부터), 둘째 12개월·셋째 이상 18개월. 50개월 상한 폐지
군복무크레딧 인정 기간 6개월 → 최대 12개월 확대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03

법정 경비 요율의 변동

원가 산정의 4대보험 경비가 해마다 갱신되는 시기가 도래함.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르면 사용자 부담분도 4.5%에서 2033년 6.5%까지 해마다 0.25%p씩 커짐. 인건비 비중이 큰 용역·위탁의 원가에서 법정 경비(사회보험료) 항목은 이행 연도의 요율로 산정하여야 하며, 여러 해에 걸치는 계약은 연도별 요율 차이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4대보험 요율의 정리는 자료실 「경비 기준」 연재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3. 20.) — 수치·경로·시행일은 보도자료에 따른 것임. 개정 법률의 조문·공포 번호는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야 함.

인용 부분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적용 전에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