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 잔액의 사용은 다른 문제이며, 질의된 사안은 이월이 아님. 이월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이고, 그 요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가 정하고 있음. 이미 교부되어 수탁기관의 계좌에 있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 집행이 끝난 자금이므로 이월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금액은 반납 대상이며, 교부권자의 승인으로 다음 해에 추가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다음 해에도 같은 사업을 이어 간다면 그해 예산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순서임.
조문이 정한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2024. 5. 17. 시행)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이하 생략)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두 가지 이월 모두 요건이 앞서 갖추어져야 함.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 두어야 하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을 것을 요구함. 연말에 돈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쪽도 충족되지 아니함.
두 자리의 구분
| 구분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월 | 수탁기관 계좌의 잔액 |
|---|---|---|
| 상태 | 아직 교부하지 않은 예산 | 이미 교부되어 집행이 끝난 것으로 처리된 자금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 협약의 정산·반납 조항 |
| 절차 |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 사고이월은 요건 충족 | 정산 확정 후 반납. 이자도 함께 |
| 다음 해에 쓰려면 | 이월 절차로 가능 | 반납한 뒤 다음 해 예산으로 다시 교부 |
오른쪽을 왼쪽처럼 다루려는 데서 혼선이 생김. 교부가 끝난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이 아니므로 이월할 대상 자체가 없음. 「시의 승인을 받아 이월한다」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아직 교부하지 않은 잔여 예산이어야 함.
남은 금액의 처리
연말에 금액이 남았다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림.
| 상황 | 처리 |
|---|---|
| 계약을 맺었으나 대금 지급이 남음 | 채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채무의 이행에 쓰임. 정산에서 미지급금으로 정리 |
| 사업은 끝났고 단순히 남음 | 반납 대상임. 추가 집행의 근거가 없음 |
|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교부하지 않음 | 이월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월 절차. 아니면 불용 |
| 다년 협약의 중간 연도 | 협약 기간이 남았어도 회계연도는 독립함. 해마다 정산한다면 그해 잔액은 그해에 정리 |
맨 아래가 자주 오해되는 자리임. 협약 기간이 3년이라도 해마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정산한다면 회계 단위는 1년임. 협약이 3년이라는 사정이 잔액을 다음 해로 넘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
승인으로 되지 않는 까닭
교부권자가 승인하면 될 것처럼 보이나, 승인으로 넘어설 수 없는 제약이 둘 있음.
| 제약 | 내용 |
|---|---|
| 회계연도 독립 | 그해 경비는 그해 세입으로 충당함. 지난해 자금으로 올해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음 |
| 계상되지 않은 사업 | 남은 돈으로 새 지출을 만들면 예산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가 됨 |
| 정산의 확정 | 정산은 그해 사무의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임. 확정 뒤의 추가 집행은 정산을 되돌리는 것임 |
| 결산과 공개 | 반납액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세입 처리되어 결산에 드러남 |
다음 해에도 필요한 사무라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정공법임. 잔액이 크게 남았다는 것은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과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다음 해 산정과 교부 주기에 반영하는 편이 낫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넘기려는 것이 예산인가 잔액인가 | 교부가 끝났는지로 갈림 |
| 2 |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가 | 계약서와 결의서로 확인 |
| 3 | 명시이월비로 의결받아 두었는가 | 예산서에 취지가 밝혀져 있어야 함 |
| 4 | 협약이 이월을 정하고 있는가 | 정한 바가 없다면 잔액은 반납이 원칙 |
| 5 | 잔액이 큰 원인이 무엇인가 | 과다 산정인지 과업 미이행인지 |
| 6 |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였는가 | 필요한 사무라면 예산으로 확보할 것 |
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 제50조 (2024. 5. 17. 시행). 교부가 끝난 위탁금 잔액의 이월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이 정산과 반납을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이 정한 이월」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자리의 구분」·「남은 금액의 처리」·「승인으로 되지 않는 까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정산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