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위임전결규칙이 정함. 민간위탁금의 교부에 관한 결재권자를 법령이 정한 바는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결처리규칙(위임전결규칙)에서 해당 사무의 전결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결재라인을 정할 때 보는 것은 대체로 같음. 금액과 사안의 성격임. 같은 위탁금이라도 연간 교부 계획과 회차별 지급의 전결 단계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에 관한 결재인지를 먼저 가려야 함.
근거의 소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재권의 배분은 이 위임의 문제이며, 실제로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함.
| 문서 | 확인할 내용 |
|---|---|
| 위임전결규칙 | 「민간위탁금 교부」 항목의 금액별 전결 단계 |
| 민간위탁 조례 | 교부에 관한 절차 규정이 따로 있는지 |
| 회계 관계 규정 |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명령의 전결 |
| 부서 방침 | 사전 협의·합의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지 |
규칙에 「민간위탁금」 항목이 따로 없는 경우가 있음. 그럴 때는 「보조금 교부」나 「일반 지출」 항목을 적용하게 되는데, 어느 항목을 적용하였는지 결재 문서에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투어지지 않음.
결재의 성격별 구분
「교부 결재」라 하여도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여러 결재가 있음. 각각 전결 단계가 다를 수 있음.
| 단계 | 결정하는 것 | 전결이 높아지는 경우 |
|---|---|---|
| 연간 교부 계획 | 그 해 총액과 교부 시기·횟수 | 총액이 크거나 방식을 바꾸는 경우 |
| 회차별 교부 결정 | 이번 회차의 금액 | 계획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 지출원인행위 | 채무를 확정하는 행위 | 회계 규정의 금액 기준에 따름 |
| 지출명령 | 실제 지급 | 회계 규정에 따름 |
| 정산 확정 | 집행 결과의 승인과 반납액 | 부적격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획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때 전결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임. 계획대로면 실무 전결이지만, 증액하거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계획의 변경이므로 그 계획을 결재한 사람의 승인이 필요함.
결재 문서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근거 | 조례·협약의 조항과 적용한 전결 항목 |
| 예산 | 과목과 예산현액, 기교부액과 잔액 |
| 금액 | 이번 회차 금액과 산출 근거 |
| 확인 결과 | 신청 서류가 협약과 맞는지 검토한 내용 |
| 이행보증 | 제출 여부와 금액·기간 |
| 전기 정산 | 직전 회차의 정산이 끝났는지, 반납액이 있는지 |
마지막 항목을 빠뜨리면 이중 지급이 생길 수 있음. 직전 회차의 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회차를 전액 교부하면 실제 필요액보다 많은 자금이 수탁기관에 머무르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위임전결규칙에 해당 항목이 있는가 | 「민간위탁금 교부」 또는 유사 항목 |
| 2 | 무엇에 관한 결재인가 | 연간 계획인지 회차별 지급인지 |
| 3 |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가 | 전결 단계가 금액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음 |
| 4 | 계획과 다른 지급인가 | 변경이면 전결이 올라갈 수 있음 |
| 5 | 합의·협의 부서가 있는가 | 회계·감사 부서의 사전 협의 여부 |
| 6 | 적용 근거를 문서에 적었는가 | 어느 전결 항목을 적용하였는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금 교부의 결재권자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결처리규칙(위임전결규칙)과 회계 관계 규정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결재 단계를 가르는 기준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재라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