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주말 15시간 근무의 대체휴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사·노무] 주말 15시간 근무의 대체휴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요약

「일한 시간만큼」이 아니라 「가산을 포함한 시간만큼」임.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곧 보상휴가는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과 맞바꾸는 것이므로, 제56조의 가산율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함.

휴일근로라면 제56조제2항이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에 오후 10시부터의 야간근로가 겹치면 제3항의 100분의 50이 더 붙음. 그리고 15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어야 함(제54조제1항).

근거근로기준법 제57조
제56조·제54조
답의 성격가산을 포함하여 계산
갈리는 지점휴일근로인가 연장근로인가
휴게시간의 공제

01

보상휴가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2025. 2. 23. 시행)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두 가지가 드러남. 첫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건임. 둘째, 임금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임금과 같은 값이어야 함.

흔히 쓰는 「대체휴무」는 법령 용어가 아님. 제57조의 보상휴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나, 제55조제2항 단서의 휴일의 대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둘은 계산이 전혀 다르므로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확정하여야 함.

표 1. 두 제도의 차이
구분 보상휴가(제57조) 휴일의 대체
시점 근로 후에 휴가로 갈음 사전에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꿈
휴일근로 가산 발생. 휴가에 반영 그날이 휴일이 아니게 되어 발생하지 아니함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전 특정과 고지
계산 가산을 포함한 시간 바꾼 날에 쉬는 것
02

근로시간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2025. 2. 23. 시행)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구속된 시간이 15시간이라는 뜻이며, 그 전부가 근로시간인 것은 아님.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가 근로시간이 됨.

다만 체험학습처럼 인솔이 계속되는 일정에서는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는지가 문제 됨. 제54조제2항이 「자유롭게 이용」을 요구하므로, 대기하며 지켜본 시간은 휴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일정표에 휴게시간을 적어 두고 실제로 교대하여 쉬게 하는 것이 안전함.

또한 오후 10시까지라면 야간근로에 걸리는 시간은 없으나, 10시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제56조제3항의 야간 가산이 붙음. 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함.

03

가산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2025. 2. 23. 시행)

①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② 휴일근로: 1. 8시간 이내 → 100분의 50 / 2. 8시간 초과 → 100분의 100

③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표 2. 계산의 구조
구간 배수 근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 + 0.5 = 1.5배 제56조제2항제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 + 1.0 = 2배 같은 항 제2호
야간에 걸친 부분 위에 0.5배를 더함 같은 조 제3항
휴일이 아닌 날의 연장 1 + 0.5 = 1.5배 같은 조 제1항

휴게 1시간을 뺀 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그날이 휴일이라면, 8시간은 1.5배, 6시간은 2배가 되어 8×1.5 + 6×2 = 24시간분의 보상휴가가 나옴. 이틀이면 그 두 배가 됨. 위 숫자는 계산의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근로시간과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짐.

그 사업장의 휴일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두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되어 넷째 줄로 계산됨.

04

근로시간의 상한

이틀에 걸쳐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일정은 근로시간의 상한에도 걸릴 수 있음. 보상휴가 계산만 맞추어도 다른 문제가 남음.

표 3. 함께 확인할 사항
사항 확인 내용 근거
주간 근로시간의 상한 그 주의 총 근로시간 법 제50조·제53조
연장근로의 동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가 법 제53조제1항
보상휴가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가 법 제57조
휴게의 실제 제공 교대로 자유롭게 쉬었는가 법 제54조
사용 기한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쓰는가 서면 합의의 내용

셋째 줄이 없으면 보상휴가 자체를 줄 수 없음. 서면 합의 없이 휴무만 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다섯째 줄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쓰지 못한 보상휴가가 쌓이면 결국 임금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사용 기한과 미사용분의 처리를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그 이틀이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2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이 얼마인가 법 제54조제1항, 일정표
3 야간에 걸친 시간이 있는가 법 제56조제3항
4 구간별 배수를 적용하였는가 법 제56조제1항·제2항
5 서면 합의가 있는가 법 제57조
6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상한을 넘지 아니하는가 법 제50조·제53조
7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을 정하였는가 서면 합의의 내용
8 근무 기록을 시각 단위로 남겼는가 출퇴근 기록, 일정표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제56조·제57조(2025. 2. 23. 시행). 휴일 여부와 휴게시간의 실제 제공은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실태에 따라 달라지며, 위 계산의 숫자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임.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의 검토나 고용노동부 질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제도의 차이」·「계산의 구조」·「함께 확인할 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