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을 사업별로 분리해야 하는가

[교부·집행 절차]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을 사업별로 분리해야 하는가

요약

사업별 분리는 필요하고, 수입과 지출의 분리는 사안에 따름. 재원이 다른 자금이 한 계좌에 섞이면 구분 경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별로는 반드시 나누어야 함.

반면 같은 사업 안에서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을 나누는 것은 관리 방법의 선택임. 다만 이용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사무에서는 나누는 편이 나음. 수입이 세입으로 가야 하는데 지출 계좌에 섞이면 얼마를 납입하여야 하는지가 흐려지기 때문임.

근거지방재정법 제34조
협약과 조례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입의 귀속
재원이 섞이는가

01

사업별 분리

협약이 다르면 재원과 정산의 단위가 다름. 한 계좌에 모으면 어느 사업의 자금인지를 확인할 수 없음.

표 1. 분리가 필요한 이유
항목 내용
정산의 단위 협약마다 정산하므로 자금도 협약별로 확인되어야 함
잔액 반납 어느 사업의 잔액인지 가려야 반납액이 정해짐
목적 외 사용 섞이면 다른 사업 자금을 끌어 쓴 것이 드러나지 아니함
종료 시점 사업마다 기간이 달라 정리 시기가 다름

계좌 대신 계정으로 나누어도 됨. 은행 계좌를 여럿 두는 것이 부담이라면 회계 장부에서 사업별 계정을 분리하고 거래마다 사업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음. 다만 협약이 전용계좌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면 계좌를 나누어야 함.

02

수입과 지출의 분리

사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입임(「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그 원칙에서 벗어나 이용료로 경비를 충당하려면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과 조례 같은 별도의 근거와 승인이 필요함.

표 2. 수입의 처리에 따른 계좌 설계
수입의 처리 계좌 확인할 것
전액 세입 납입 수입 계좌를 따로 두는 편이 명확함 납입 주기와 방법. 미납분이 남아 있지 않은지
경비에 충당(승인) 충당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별도 계상 사전 승인의 범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수탁기관 수입 위탁금 계좌와 반드시 분리 그 근거가 조례·협약에 있는지

세 번째가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 이용료를 수탁기관이 그대로 가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없다면 그 수입은 세입임. 계좌를 나누는 문제 이전에 귀속의 근거를 확인하여야 함.

03

협약에 정할 사항

표 3.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계좌 목록 사업별·용도별로 쓰는 계좌를 모두 적음
수입의 귀속 세입인지 충당인지 수탁기관 수입인지
납입 주기 세입으로 갈 경우 언제까지 납입하는지
충당의 범위 충당한다면 어느 경비에 얼마까지
혼입 금지 위탁금 계좌에 다른 재원을 넣지 아니한다는 것
보고 수입 실적을 정산과 함께 보고하도록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사업별로 자금이 분리되어 있는가 계좌 또는 계정
2 수입이 어디로 귀속되는가 세입·충당·수탁기관 중 무엇인지
3 그 귀속의 근거가 있는가 조례와 협약. 없으면 세입이 원칙
4 수입이 위탁금 계좌에 섞여 있는가 섞이면 납입액을 가리기 어려움
5 협약에 계좌를 모두 적었는가 하나만 적고 여럿을 쓰면 다투어짐
6 수입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가 정산서에 수입란이 있는지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계좌 분리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입의 귀속과 구분 경리의 관계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방식은 협약과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