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별로 나누어 「적립」하라는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요구의 실질은 비용을 재원별로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임. 퇴직급여는 근로자 한 사람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지 재원별로 쪼개어 발생하는 것이 아님. 적립 계정을 재원마다 따로 두어야 할 이유도 없음.
다만 그 근로자의 인건비를 두 재원이 나누어 부담하였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퇴직급여 비용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구분 경리의 요청임. 한쪽 재원이 다른 쪽의 비용을 대신 지면 그 재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기 때문임. 계좌를 나누라는 요구로 읽지 말고 장부에서 나누라는 요구로 읽으면 됨.
제6조·제15조
규칙이 나눈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 (2023. 1. 1. 시행)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규칙이 나눈 것은 회계의 종류이며 재원의 종류가 아님. 보조금과 후원금·전입금을 나누어 적립하라는 규정은 이 규칙에 두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그 요구의 근거는 규칙이 아닌 다른 문서에서 찾아야 함.
요구가 나오는 자리
| 문서 | 내용 |
|---|---|
| 교부 조건·협약 | 위탁금으로 부담할 인건비의 범위와 산정 방법을 정한 경우 |
| 정산 서식 | 재원별 집행 내역을 적도록 서식이 나뉘어 있는 경우 |
| 사업 지침 | 국고보조사업이면 소관 부처의 지침 |
| 후원금 규정 | 규칙이 정한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서 나오는 제약 |
| 감사 지적 | 과거 지적에서 비롯된 관행. 근거가 무엇인지 물을 것 |
넷째 줄이 실질적인 근거인 경우가 많음. 후원금은 기부자가 정한 용도가 있고 규칙이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후원금으로 지급한 수당에서 생긴 퇴직급여 비용을 보조금으로 떠넘기면 보조금이 과다 집행됨. 반대로 후원금이 보조금 몫을 대신 지면 보조금 잔액이 부풀려짐.
부담과 적립의 구분
| 구분 | 비용의 부담 | 적립의 실행 |
|---|---|---|
| 단위 | 재원별로 나뉨 | 근로자 한 사람 단위 |
| 기록 | 장부의 재원별 보조부 | 퇴직연금 계정 또는 유보 |
| 계좌 | 재원별 계좌에서 각각 출금 | 계정은 하나로 족함 |
| 확인 | 정산서의 재원별 집행 내역 | 납입 확인서 |
계정을 나누라는 요구라면 되물을 필요가 있음. 확정기여형에서 한 근로자에게 두 개의 계정을 두는 것은 제도상 자연스럽지 아니하며, 재원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한 계정에 납입하고 그 산출 근거를 남기면 목적이 달성됨.
배분의 기준
나누어 부담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기준 | 내용 |
|---|---|
| 임금 부담 비율 | 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재원별로 나눈 비율. 가장 단순함 |
| 수당 항목별 | 보조금 수당과 자부담 수당을 각각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 |
| 근무 시간 비율 | 사업별 근무 시간이 구분되는 경우에 쓰임 |
| 합의된 정률 | 해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협약에 비율을 고정하는 방법 |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임. 어느 방식이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정하지 않은 채 해마다 다르게 계산하면 정산에서 되풀이하여 다투어짐. 협약이나 시설의 회계 규정에 한 문장으로 적어 두면 충분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요구의 근거가 어느 문서에 있는가 | 규칙에는 재원별 적립 규정이 없음 |
| 2 | 적립을 나누라는 것인가 부담을 나누라는 것인가 | 뒤의 것이면 장부로 해결됨 |
| 3 | 그 근로자의 임금을 어느 재원이 얼마나 부담하는가 | 급여대장과 재원별 보조부 |
| 4 | 후원금의 용도 제한이 걸리는가 | 지정 후원금이라면 용도를 벗어날 수 없음 |
| 5 | 배분 기준을 문서로 정하였는가 | 협약이나 회계 규정에 한 문장으로 |
| 6 | 정산서에 재원별 내역을 적었는가 | 산출 근거를 함께 붙일 것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 제15조, 제41조의7 (2023. 1. 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5. 11. 11. 시행). 퇴직적립금을 재원별로 나누어 적립하도록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재원별 비용 부담은 구분 경리와 교부 조건에서 나옴.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규칙이 나눈 회계」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요구가 나오는 자리」·「부담과 적립의 구분」·「배분의 기준」·「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교부 조건과 후원금의 용도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