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장치를 만들 필요가 없음. 시설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시설 명의로 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처음부터 수탁법인에 귀속됨. 「시설이 책임지고 법인은 지지 않는」 구조가 애초에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되돌릴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임.
실무에서 정리하여야 할 것은 책임의 이전이 아니라 권한의 범위임. 시설장이 어디까지 결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지를 법인의 위임 규정과 협약에 적어 두면, 안으로는 통제가 되고 밖으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짐.
협약과 법인 규정
책임 귀속의 구조
법인격이 없는 시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함. 시설장이 시설 이름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며, 이행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도 법인이 짐.
| 행위 | 외부에 대한 책임 | 내부의 처리 |
|---|---|---|
| 물품·용역 계약 | 법인 | 위임 범위를 넘었다면 법인 내부의 문제 |
| 근로계약 | 법인이 사용자 | 시설장은 인사권을 위임받아 행사 |
| 이용자 사고 |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 보험과 구상 관계 |
| 위탁금 집행 | 법인이 협약 당사자로서 부담 | 시설별 구분 경리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님. 위탁하였다고 하여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남음. 협약에 책임 분담과 보험 가입을 정해 두어야 함.
권한 범위의 설정
정작 필요한 것은 시설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일임. 범위가 없으면 법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좁으면 시설이 운영되지 아니함.
| 항목 | 내용 |
|---|---|
| 계약 전결 | 시설장이 단독으로 맺을 수 있는 금액 한도 |
| 인사 | 채용·징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
| 지출 | 계좌 관리와 결재 단계 |
| 대외 문서 | 시설 명의로 낼 수 있는 문서의 범위 |
| 보고 | 법인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주기 |
| 사고 시 |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릴 사유 |
이 범위는 법인의 규정에 두는 것이 원칙임.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사이의 문서이므로 시설 내부의 위임을 정하기에 맞지 아니함. 다만 협약에 「법인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제출한다」는 취지를 넣어 확인할 수는 있음.
협약 기재사항
| 조항 | 내용 |
|---|---|
| 당사자 |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시설명은 표시로만 |
| 책임의 귀속 | 시설 운영에서 생긴 책임이 법인에 귀속된다는 확인 |
| 보험 | 가입할 보험의 종류와 보상 한도 |
| 사고 보고 | 이용자 사고·인권 사안의 보고 시한 |
| 구상 |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의 구상 근거 |
| 대표자 변경 | 법인 대표나 시설장이 바뀔 때의 통지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그 시설에 법인격이 있는가 | 없으면 책임은 처음부터 법인에 귀속됨 |
| 2 | 협약 당사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가 | 시설 명의로 맺지 아니함 |
| 3 | 법인에 위임 규정이 있는가 | 시설장의 권한 범위 |
| 4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종류와 보상 한도가 사무에 맞는지 |
| 5 | 사고 보고 절차가 있는가 | 보고 시한과 대상 |
| 6 | 구상 근거를 두었는가 |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상하는 경우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책임의 귀속은 법인격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르며, 권한의 범위와 보험·구상은 법인의 규정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법리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책임 관계는 사실관계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