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위탁기관 간판 설치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낼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위탁기관 간판 설치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낼 수 있는가

요약

그 간판이 무엇을 알리는 것인지에 따라 갈림. 시설의 이름과 위치를 알리는 안내 간판은 그 시설의 부속물이므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추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탁이 바뀌어도 그대로 쓰임. 반면 수탁 법인의 이름을 내세우는 간판이라면 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또 하나 볼 것은 절차임. 건물에 다는 간판은 대체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비용을 누가 대는지와 무관하게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한 구조임.

근거옥외광고물법 제3조
+ 협약과 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간판이 알리는 대상

01

간판의 성격

표 1. 종류별 판단
간판의 내용 권할 만한 부담 까닭
시설의 이름·안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부속물임.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그대로 쓰임
운영 시간·연락처 위탁금 운영에 딸린 정보임. 바뀔 수 있는 내용
수탁 법인의 이름 수탁기관 그 법인을 알리는 것임
사업의 홍보물 위탁금 사업 수행에 드는 홍보비

실무에서는 한 간판에 여러 내용이 섞임. 시설명과 수탁 법인명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쪽이 주된 내용인지로 판단하면 됨. 시설명이 크고 법인명이 작게 붙는 정도라면 시설의 부속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것이 무리가 없음.

02

허가와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5. 17.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7항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이 스스로 달겠다고 하여도 소유자를 거쳐야 하는 구조임. 비용의 부담을 정하기 전에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03

비용과 귀속

표 2. 두 방식의 대비
항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위탁금으로 설치
과목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또는 홍보비. 산출내역에 계상
소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반영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위탁 종료 시 그대로 두면 됨 법인명이 들어갔다면 교체가 필요함
절차 계약과 검사 사전 승인과 정산

셋째 줄이 판단을 가르는 실질적인 이유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다시 만드는 것은 낭비이므로, 법인명을 넣지 않은 시설 간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 정보만 교체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여러모로 낫음.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3.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표시 내용 시설명·운영 정보·법인명의 표기 범위
설치의 승인 건물에 다는 것은 사전 승인
인허가 허가·신고를 누가 신청하는지
비용의 부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정함
귀속 설치한 간판이 누구의 재산이 되는지
철거 위탁 종료 시 법인명 부분의 정리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간판이 무엇을 알리는가 시설명인지 법인명인지
2 허가·신고 대상인가 지역과 규모를 확인
3 간판표시계획서가 있는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면 필요함
4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위탁금으로 한다면 필요함
5 위탁이 바뀔 때 교체가 필요한가 법인명을 빼면 오래 씀
6 귀속과 철거를 정하였는가 협약에 한 줄로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5.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간판 설치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간판의 내용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허가와 신고」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간판의 성격」·「비용과 귀속」·「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간판의 내용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