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갈리므로 협약에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함.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지출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닿음. 협약이 사후보전을 정하였더라도 예산의 문제까지 협약으로 정할 수는 없음.
다만 「지방회계법」 제37조가 지난 회계연도 지출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길임. 지난해에 채무가 확정되어 있었을 것과 그해 그 정책사업에 불용액이 남아 있을 것이 요건이며, 둘 다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
지방회계법 제37조
앞의 사안과 갈리는 지점
교부가 늦어져 같은 해 1월분을 그해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름.
| 구분 | 같은 해 안의 교부 지연 | 연도를 넘는 선지출 |
|---|---|---|
| 지출과 예산 | 같은 회계연도 | 지출은 지난해, 예산은 올해 |
| 걸리는 원칙 | 없음. 지급 시기의 문제 | 회계연도 독립 |
| 협약으로 해결되는가 | 보전 조항을 두면 정리됨 | 협약만으로는 부족함. 예산 절차가 필요 |
| 확인할 조문 | 협약과 교부 조건 | 「지방회계법」 제37조 |
협약서에 문구를 넣어 두면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임.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사이의 약정이므로 예산과 회계의 규율을 넘어설 수 없음. 조항을 두더라도 그 조항이 예산상 지출의 근거를 만들어 주지는 아니함.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 (2024. 5. 17. 시행)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37조 (2026. 1. 2. 시행)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마련되어 있음. 다만 두 가지 요건이 붙어 있어 지난해에 예산이 없었던 지출까지 열어 주는 것은 아님.
요건의 확인
| 요건 | 확인할 것 | 충족되지 않으면 |
|---|---|---|
| 채무확정액 | 지난해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가. 협약이 그때 이미 효력을 가졌는지 | 채무가 없었다면 지출의 대상이 아님 |
| 불용금액 이내 | 지난해 그 정책사업에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있었는가 | 예산이 아예 없었다면 불용액도 없으므로 불가 |
질의된 사안에서는 두 번째가 관건임. 위탁을 11월에 시작하면서 그해 예산에 위탁금을 편성해 두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편성해 두고 교부하지 못하여 불용이 생겼다면 그 범위에서 처리할 여지가 있으나, 처음부터 다음 해 본예산으로만 잡았다면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다룰 수 없음.
남은 방법
| 상황 | 처리 |
|---|---|
| 지난해 예산에 불용액이 있음 |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처리. 회계 부서와 협의하여 절차를 확인 |
| 지난해 예산이 없었음 | 보전할 근거가 없음. 협약 기간의 시기를 올해로 조정하는 것이 정공법 |
| 아직 협약 체결 전 | 위탁 개시일을 예산이 있는 시점에 맞추어 정할 것 |
| 사무를 멈출 수 없음 |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해에 확보하는 것이 원래의 순서였음 |
위탁 개시일과 예산의 시점을 맞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 사무의 필요 때문에 11월에 시작하여야 한다면 그해 추가경정예산에 두 달분을 계상하는 것이 순서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개시일을 다음 해 1월로 정하는 편이 뒤에 다투어지지 아니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지출과 예산의 회계연도가 같은가 | 다르면 협약만으로 해결되지 아니함 |
| 2 | 지난해에 채무가 확정되었는가 | 협약의 효력 발생일과 지급 의무 |
| 3 | 지난해 그 정책사업에 불용액이 있는가 | 결산 자료로 확인 |
| 4 | 회계 부서와 협의하였는가 | 지난 회계연도 지출은 회계 절차의 문제임 |
| 5 | 협약의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가 | 아직 체결 전이라면 이 편이 간명함 |
| 6 | 다음부터 개시일과 예산을 맞추었는가 |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
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 (2024. 5. 17. 시행), 「지방회계법」 제37조 (2026. 1. 2. 시행). 위탁금의 사후보전을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지난 회계연도 지출의 요건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지난 회계연도 지출」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앞의 사안과 갈리는 지점」·「요건의 확인」·「남은 방법」·「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지난해 예산의 편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