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재계약하면 상반기 교부액을 하반기로 이월해 쓸 수 있는가

[교부·집행 절차] 재계약하면 상반기 교부액을 하반기로 이월해 쓸 수 있는가

요약

회계연도가 같으므로 이월의 문제는 아니며, 협약이 이어지는지가 갈림길임. 상반기와 하반기가 같은 회계연도에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의 이월 규정이 걸릴 자리가 없음. 문제는 정산의 단위가 협약이라는 데 있음.

기간을 늘리는 변경 협약이라면 정산 단위가 하나이므로 상반기 잔액이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쓰임. 반면 새로 체결한 협약이라면 앞의 협약은 종료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잔액은 반납한 뒤 하반기 교부액에 포함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이 순서임.

근거지방재정법 제7조
+ 협약의 정산 조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협약이 이어지는가

01

협약의 연속성

같은 기관과 다시 계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하나의 협약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표 1. 형태별 정산 단위
형태 정산 단위 내용
기간 연장 변경 협약 하나 같은 협약이 이어지므로 연말에 한 번 정산함
갱신 조항에 따른 갱신 협약에 따름 갱신을 동일 협약의 연장으로 정하였는지 확인
공모를 거친 새 선정 둘 별개의 협약임. 앞의 협약은 종료 시 정산
수의로 다시 체결 둘 상대가 같아도 새 협약이면 정산이 갈림

상대가 같다는 점에 이끌려 하나로 다루기 쉬움. 그러나 앞의 협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 사무의 수행 결과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정산을 미루면 종료된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리가 사라짐.

02

이미 교부된 금액

새 협약이라면 상반기 교부액의 잔액은 앞의 협약에 딸린 자금이므로 그대로 넘길 근거가 없음.

표 2. 처리 순서
순서 절차 내용
1 앞 협약의 정산 집행액을 확정하고 잔액과 이자를 계산
2 반납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세입 처리됨
3 하반기 교부 결정 새 협약의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를 다시 산정
4 교부 그해 세출예산의 잔여분에서 집행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질은 계산의 문제임. 반납액과 하반기 교부액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오가는 것이므로, 반납 시기와 교부 시기를 맞추어 처리하면 자금 공백이 생기지 아니함. 반납을 생략하고 상계하는 방식은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권하기 어려움.

03

아직 교부하지 않은 예산

세출예산에 남아 있으나 아직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문제가 훨씬 단순함.

표 3. 미교부 예산의 취급
확인할 것 내용
같은 세부사업인가 같다면 그대로 집행하면 됨. 이월도 전용도 아님
세부사업이 다른가 전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문제가 됨
의결 취지에 맞는가 상반기 사업으로 심의된 예산을 다른 사무에 쓰는 것이 아닌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하반기 협약 기간이 회계연도 안에 있는지
04

교부 시기의 설계

협약 기간과 회계연도가 어긋나는 사업에서는 교부 회차를 협약 단위에 맞추어 두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아니함.

표 4. 설계 방법
방법 내용
협약 기간에 맞춘 교부 협약이 6월에 끝나면 그 기간 소요만 교부함
회차를 잘게 나눔 분기나 월 단위로 교부하면 종료 시점 잔액이 작아짐
정산 시기 명시 협약 종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정산·반납하도록
연속 사무의 인계 미지급금·미집행 계약은 새 협약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적어 둘 것

맨 아래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음. 상반기에 계약을 맺고 대금이 하반기에 지급되는 건이 있다면, 그 채무를 어느 협약에서 이행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정산이 막힘. 앞 협약에서 미지급금으로 정리할 것인지 새 협약이 승계할 것인지를 협약에 적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변경 협약인가 새 협약인가 체결 형식과 협약서의 문언
2 넘기려는 것이 교부액인가 예산인가 교부가 끝났다면 정산이 먼저임
3 앞 협약의 정산을 마쳤는가 집행액·잔액·이자를 확정
4 같은 세부사업의 예산인가 다르면 전용의 문제가 됨
5 미지급 채무가 남아 있는가 어느 협약에서 이행할지 정할 것
6 다음 협약의 교부 회차를 조정하였는가 협약 기간에 맞추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아니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 제50조 (2024. 5. 17. 시행). 협약이 바뀔 때 교부액의 승계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이 정산과 반납을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정산 단위가 협약이라는 점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체결 형식과 정산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