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공기관경상위탁비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공기관경상위탁비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요약

자부담이 없어졌다는 사정이 공금으로 지급할 근거를 만들어 주지는 아니함. 장학금은 개인에게 금품이 가는 지출이므로 「지방재정법」이 정한 공금 지출의 제한이 적용됨. 예산과목이 공기관 위탁비라는 사실은 지출의 방법을 말할 뿐 지출의 근거가 되지 못함.

다만 장학금 지급 자체가 위탁한 사무의 내용이라면 판단이 달라짐. 조례나 법률에 장학사업의 근거가 있고 그 사무를 공기관에 맡긴 것이라면, 장학금 지급은 사무의 수행이므로 위탁비로 집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
소득세법 제21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장학사업의 근거

01

공금 지출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2025. 11. 11.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므로, 위 각 호 가운데 하나에 들어야 함. 실무에서는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나 인재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보통임.

02

위탁사무의 내용

표 1. 구조에 따른 판단
구조 판단
장학사업 자체를 위탁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 사무를 맡긴 것이라면 위탁비로 집행 가능
다른 사무를 위탁하면서 덧붙임 위탁된 사무의 범위를 벗어남. 별도의 근거가 필요함
수탁기관이 자기 재원으로 지급 그 기관의 사업임. 공금 지출의 문제가 아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교육훈련 수당 등 사업 내용에 딸린 지급이라면 성격이 다름

맨 아래에 유의할 것. 「장학금」이라 부르지만 실질이 사업 참여자에게 주는 훈련수당이나 실습비라면, 그 사업의 지침이 정한 지급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고 장학사업의 근거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음. 이름이 아니라 지급의 실질을 볼 것.

03

자부담과 위탁비의 차이

표 2. 두 재원의 성격
항목 기관의 자부담 공기관 위탁비
재원의 주인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금임
지출의 근거 기관의 정관과 내부 규정 법률 또는 조례
정산 기관 내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에 정산·반납
지출의 통제 기관이 정함 교부 조건과 협약

자부담이 없어졌다면 그 사업의 구조가 바뀐 것임. 같은 지출을 이어 가려면 재원의 성격이 달라진 만큼 근거도 새로 갖추어야 함. 「전에 하던 대로」가 근거가 되지는 아니하며, 오히려 자부담이 있었다는 사정이 그 지출을 공금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아 온 흔적일 수 있음.

04

근거를 갖추는 방법

표 3. 검토할 길
방법 내용
조례의 확인 장학·인재육성 관련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는지
사업 내용의 정리 실질이 훈련수당·실습비라면 그 항목으로 처리
기금의 활용 장학기금이 설치되어 있다면 기금에서 집행
조례의 정비 근거가 없다면 다음 해를 목표로 조례를 마련
지급의 중단 근거가 없고 정비도 어렵다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음

세 번째가 현실적인 해법인 경우가 많음. 장학기금이 이미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기금의 운용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근거도 분명하고 심의 절차도 갖추어져 있음. 위탁비로 우회하려 하기보다 제도가 마련해 둔 길을 쓰는 편이 나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지급의 실질이 무엇인가 장학금인지 훈련수당인지
2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3 위탁한 사무의 범위에 드는가 협약의 사무 범위
4 장학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기금 조례와 운용 절차
5 선정 기준을 공개하였는가 개인에게 가는 지출임
6 세무 처리를 검토하였는가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것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2025. 11. 11. 시행), 「소득세법」 제21조. 위탁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공금 지출의 근거와 위탁한 사무의 범위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공금 지출의 제한」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자부담과 위탁비의 차이」·「근거를 갖추는 방법」·「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