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호봉을 잘못 적용해 덜 지급한 지난 연도 급여를 올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교부·집행 절차] 호봉을 잘못 적용해 덜 지급한 지난 연도 급여를 올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요약

규정에 따른 임금을 덜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은 회계연도가 지나도 사용자인 단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며, 이 점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음. 반면 그 차액을 올해 교부받은 위탁금·보조금으로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며, 재원의 성격과 교부 조건·협약, 교부기관의 승인에 따라 정해짐.

다만 두 물음을 하나로 묶으면 판단이 불명확해짐. 재원 문제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으며,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지난 회계연도 지출 조문은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세입·세출을 규율하는 조문이므로, 단체의 회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으로 읽지 않아야 함.

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지방보조금법 제13조·제14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재원의 성격
교부 조건과 승인

01

임금 지급 의무

단체의 보수 규정과 근로계약이 정한 호봉을 적용하지 않아 덜 지급된 금액은, 그 규정과 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품이므로 임금의 미지급분에 해당함. 지급 의무를 지는 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곧 단체이며,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2026. 8. 20. 시행)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2026. 8. 20. 시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 8. 20. 시행)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제1항 (2026. 3. 17. 시행)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43조는 임금의 전액 지급을 정하면서 그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따라 의무를 달리 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올해 교부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지급 의무의 존부와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함.

표 1. 두 영역의 구분
구분 노동법의 영역 예산·회계의 영역
물음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어느 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당사자 사용자인 단체와 근로자 교부기관과 단체
근거 「근로기준법」, 단체의 보수 규정과 근로계약 협약·교부 결정의 조건·조례, 지방보조금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연도의 영향 회계연도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시효는 3년 교부와 정산이 연도별로 이루어지므로 비용의 귀속 연도가 쟁점이 됨

시효의 기산점은 각 임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과소 지급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있으면 오래된 달의 차액부터 시효 완성 시점이 먼저 도래함. 재원 협의가 길어지는 경우 이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02

재원별 규율

단체가 받는 재원이 민간위탁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이 다름.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기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지방보조금은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정의가 따로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제1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2026. 8. 18. 시행)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표 2. 재원별 검토 조문
구분 민간위탁금 지방보조금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
용도의 범위 협약과 그 산출내역이 정함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르며 용도 외 사용 금지(제13조)
경비 배분의 변경 협약의 변경 조항이 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제14조). 경미한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지난 기간의 비용 협약·정산 기준이 정한 바에 따름 관리기준 제12조제1항은 이미 집행한 사업비의 보전을 대상으로 함
연도별 정산 협약의 정산·반납 조항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와 집행잔액 반납(관리기준 제19조)

지난 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임금 차액을 올해 교부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직접 정한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 관리기준 제12조제1항은 교부결정 통지 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전하는 형태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교부기관이 교부 결정의 내용과 함께 판단하게 됨. 민간위탁금이라면 법률이 아니라 협약과 조례의 문언이 기준이 됨.

03

지방자치단체 회계 조문의 범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난 회계연도 지출의 절차, 인건비 전용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조문은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세입·세출을 규율함.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 (2026. 7. 1. 시행)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37조 (2026. 1. 2. 시행)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2026. 1. 2. 시행)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표 3. 조문별 규율 대상
조문 규율 대상 단체 회계와의 관계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연도 경비와 세입의 대응 단체의 회계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이 아님. 교부 조건·협약이 연도 구분을 정하면 그 조건으로 적용됨
지방회계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절차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채무에 관한 절차이며, 단체가 교부받은 금액의 집행에 관한 조문이 아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전용 제한 단체가 교부받은 금액 안의 인건비 항목 변경을 정한 조문이 아님

단체가 교부받은 금액 안에서 인건비 항목의 변경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령 조문은 조회되지 않음(조회 기준일 2026. 9.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이라면 경비 배분의 변경으로서 제14조의 승인 대상이 되며, 민간위탁금이라면 협약의 변경 조항에 따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교부 조건에 인건비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04

판단 기준

표 4. 재원 판단의 기준
기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재원의 성격 민간위탁금이면 협약과 조례의 문언으로 판단 지방보조금이면 법 제13조·제14조와 교부 결정의 조건으로 판단
교부 조건·협약의 정함 지난 기간 비용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연도 구분을 명시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름 정함이 없으면 경비 배분 변경에 대한 교부기관의 승인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됨
금액의 범위 올해 교부 총액 안에서 배분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 승인 절차의 문제임 교부액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경우 교부기관의 예산 편성 절차가 필요함
지난 연도 정산 해당 연도 인건비의 미지급분이 집행잔액으로 이미 반납된 경우 그 사실이 변경 승인의 검토 자료가 됨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정산 절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함
재원 판단의 결과 승인되면 교부분에서 지급되며 올해 정산의 대상에 포함됨 승인되지 않더라도 단체의 임금 지급 의무는 남음

이 글은 교부기관의 판단이 옳은지를 판정하지 않음. 교부기관의 판단은 해당 재원의 교부 결정 내용, 협약, 조례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음. 판단의 근거가 된 조항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임.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확인 문서
순서 확인 문서 확인 사항
1 단체의 보수 규정·호봉표와 근로계약 적용되었어야 할 호봉과 월별 차액의 확정
2 급여대장과 지급 내역 각 임금의 지급일. 시효 기산점의 확인 기준
3 교부 결정 통지서 또는 협약서 재원이 민간위탁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 근거 조항과 예산과목의 이름
4 교부 조건과 협약의 변경·정산 조항 경비 배분 변경의 승인 절차, 지난 기간 비용에 관한 정함의 유무
5 지난 연도 정산서 해당 연도 인건비의 계상액과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 여부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 인건비 항목 변경에 관한 제한 규정의 유무
7 교부기관의 회신 문서 판단의 근거로 든 조항과 그 문언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제49조 (2026. 8. 20. 시행), 「민법」 제166조 (2026. 3. 17. 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 제19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2026. 8. 18.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2026. 7. 1. 시행), 「지방재정법」 제7조 (2026. 7. 1.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2026. 1. 2. 시행), 「지방회계법」 제37조 (2026. 1. 2. 시행). 지난 연도에 덜 지급한 임금을 올해 교부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과 이를 다룬 법제처 해석례는 조회되지 않으며, 재원에 관한 판단은 교부 결정의 조건·협약과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임금 지급 의무」·「재원별 규율」·「지방자치단체 회계 조문의 범위」에 인용한 조문과 예규는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각 절의 표와 설명, 「판단 기준」·「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재원의 성격과 교부 조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