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진입 규제 개선 과제, 영업지역 확대·변경 신청의 원칙적 허가

[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진입 규제 개선 과제, 영업지역 확대·변경 신청의 원칙적 허가

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진입 구조에 관한 규제 개선 과제가 확정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 8. 25.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은 관계 부처와 개선에 합의한 과제 6건을 담았으며, 그중 하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임. 과제는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며, 개정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기는 2026년 하반기,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제시되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이며, 보도자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운반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수집·운반업 허가의 영업구역은 대행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연결되며, 이번 발표는 그 범위에 관한 허가 운영 기준을 개정 대상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대행 계약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와 직접 관련됨.

01

생활폐기물 과제의 현행과 개선 내용

표 1. 개선방안 붙임의 생활폐기물 과제(연번 2)
구분 내용
과제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현행 기초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관외업체의 진입을 위한 변경허가(영업구역 추가) 저조, 기존 소수 관내업체 중심 입찰로 실질적인 경쟁 제한
개선 영업구역 변경·추가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 시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이행
개정 법령·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기 2026년 하반기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는 현행 운영의 문제를 허가 단계에서 찾고 있음. 본문(2~3쪽)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입찰권역 수에 맞추어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로 인하여 신규·관외 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적고 있음. 허가업체 수 제한의 예시로는 관할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찰하면서 2개 업체만 허가하는 경우를 들었음. 개선 내용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02

대행과 허가에 관한 현행 규정

표 2. 대행업체의 자격과 영업구역에 관한 규정(2026. 9. 3. 기준)
구분 조항 요지
대행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대행자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처리대행자의 첫째 유형으로 폐기물처리업자를 규정함
업 허가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5항제1호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 대상 업종이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영업구역 조건 같은 법 제25조제7항 단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붙일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변경허가 같은 법 제25조제11항 허가받은 자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영업구역 변경 업무처리지침 Ⅳ. 5. 다. 허가권자 관할구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영업구역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함
협의 절차 업무처리지침 Ⅹ. 관할구역 외의 지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영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선정 방식 업무처리지침 Ⅲ. 8.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허가 조건,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현행 지침은 관외 영업구역을 허가권자 간 협의의 대상으로 두고 있음. 2025. 11. 5. 발령된 업무처리지침은 관할구역을 초과하는 영업구역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 영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번 과제의 개선 문언은 영업구역 변경·추가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 시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이행하도록 적고 있으며, 지침의 어느 항목을 어떤 문언으로 개정할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03

대행 계약 실무와의 접점

표 3. 발표에 제시된 단계와 일정
구분 시기 내용
과제 확정 2026. 8. 25. 상반기 개선방안 발표. 관계 부처와 개선에 합의한 과제 6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제 포함
지침 개정 2026년 하반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 과제 2026년 하반기·연말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한 과제를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대행 시 준수사항, 요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 조례로 정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매년 1회 이상의 평가와 그 결과 공개, 대행계약 내용과 대행비용 지출내역의 공개를 하여야 함. 또한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6호 각 목의 형을 선고받은 대행자와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 형의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번 과제는 대행계약의 요건이 아니라 입찰 참가 이전 단계인 허가의 영업구역을 대상으로 함. 원가계산, 대행실적 평가, 계약 공개, 계약대상 제외 등 대행계약의 운영 요건은 제14조제8항이 정하고 있고, 이번 발표는 이들 요건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발표일 현재 과제는 개선 방향과 개정 시기가 확정된 단계이므로, 대행업체 선정 입찰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지침의 발령일과 시행일, 개정 문언이 정하는 저촉사항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입찰 참가 자격과 영업구역 요건을 검토하여야 함.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026. 8. 25., 7쪽)이며, 원문을 첨부함. 이 글이 다룬 생활폐기물 과제는 본문 2~3쪽과 붙임 6쪽(연번 2)에 해당하며, 나머지 과제 5건은 다루지 않았음. 조문은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371호, 2026. 8. 20. 시행) 제14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6. 시행) 제8조의 2026. 9. 3. 시행본이며, 지침 문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2025. 11. 5. 발령) 기준임.

인용 부분은 보도자료와 조문·지침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개선 과제의 확정이며 지침의 개정 문언과 시행일은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 적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령하는 업무처리지침 원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