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준용] 관외 업체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써야 하는가

[근거법령·준용] 관외 업체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써야 하는가

요약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물음임. 수의계약 사유서는 「경쟁에 부치지 않은 이유」를 적는 것이고, 지역 요건은 「경쟁에 부치되 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임. 층이 다르므로 「관외 업체라서 수의계약」이라는 조합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음.

그리고 지역제한은 지방계약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정한 것임. 수탁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맺는 계약에 그대로 걸리지 않으므로, 사유서를 요구할 근거는 협약·조례·교부 조건에서 찾아야 함.

근거지방계약법 제2조·제9조
+ 협약·조례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의로 갔는가
지역제한이 걸리는가

01

두 층위의 구분

표 1. 다른 층위의 두 문제
구분 수의계약 사유 지역 요건
묻는 것 경쟁에 부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에 부치되 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것인가
근거의 성격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 일반입찰 원칙의 예외 같은 조 제2항 — 참가자격 제한의 한 방식
관외 업체라는 사실 사유가 되지 않음. 어디 업체인지는 경쟁 여부와 무관 제한을 걸었다면 참가할 수 없었을 뿐
실제로 물어지는 것 경쟁을 거쳤는가, 사유는 무엇인가 지역제한을 걸어야 했는가, 걸었다면 왜 관외 업체가 낙찰되었는가

「관외 업체와 계약했으니 사유서를 써라」는 요구는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의 뜻임. ① 수의로 갔으니 그 사유를 적으라 ②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라는 내부 방침이 있다 ③ 관내에 없어서 밖에서 구했다는 사정을 남기라.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적어야 함.

02

수탁기관에 대한 적용

「지방계약법」 제2조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하고, 제9조의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임. 수탁기관의 계약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

표 2. 요구의 근거를 찾을 자리
자리 내용
협약서 계약 방법 조항에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의무가 있는지. 지역 관련 조항이 있는지
근거 조례 민간위탁 조례의 계약 관련 규정
교부 조건 그 해 교부 결정에 붙은 조건
자체 규정 수탁기관 회계·계약 규정이 스스로 정한 것
위탁기관 내부 방침 협약에 들어 있지 않다면 법적 의무는 아님. 다만 협의 사항으로 다룰 수 있음

마지막 줄을 두고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음. 사유서 한 장은 쓰는 부담이 크지 않고, 왜 그 업체를 골랐는지 기록해 두는 것은 어차피 수탁기관에게도 이익임. 다만 「관외라서 안 된다」는 요구라면 이야기가 다름 —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함.

03

관외 업체와의 계약

지역경제를 고려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해할 만하지만, 근거 없이 관외 업체를 배제하면 다른 문제가 생김.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이 관내에 없는데 관내로 한정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품질이 떨어짐. 그 결과도 정산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표 3. 사후 소명 항목
질문 기록할 사항
경쟁을 거쳤는가 공고 또는 복수 견적의 기록
왜 그 업체인가 평가 기준과 결과. 관내 업체를 알아본 기록이 있으면 더 좋음
가격은 적정한가 비교 견적, 유사 사례
이해관계는 없는가 임직원과 그 업체의 관계
관내에 있었는가 있었다면 왜 관외로 갔는지, 없었다면 확인한 기록

마지막 줄이 실무의 답임. 「관내에 이행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확인했고, 없었다(또는 있었으나 조건이 이러이러했다)」는 한 문단이면 대부분의 요구가 해소됨. 사유서를 쓰라는 요구의 본뜻도 대개 이것임.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 건이 수의계약인가 경쟁계약인가 수의라면 사유서는 지역과 무관하게 필요함
2 요구하는 쪽이 무엇을 묻는 것인가 수의 사유인지, 지역 확인인지
3 협약·조례에 근거가 있는가 계약 방법 조항, 지역 관련 조항
4 관내에 이행 가능한 업체가 있었는가 확인한 기록을 남길 것
5 경쟁 절차의 기록이 있는가 공고, 견적, 평가 결과
6 되풀이된다면 협약에 명시할 것인가 사유서 서식과 작성 기준을 붙여 두면 다툼이 줄어듦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4. 2. 17. 시행). 수탁기관에 대한 사유서 작성 의무와 지역 관련 요건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층위의 구분」·「관외 업체와의 계약」·「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