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수익사업 축제를 위탁하면 수탁기관이 수익금 전액을 가질 수 있는가

[수입금·수익] 수익사업 축제를 위탁하면 수탁기관이 수익금 전액을 가질 수 있는가

요약

전액 귀속은 근거를 세우기 어려움. 시비가 들어간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전부 수탁기관의 것으로 하려면, 결과적으로 공금으로 사인의 이익을 만들어 준 것이 되기 때문임.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열거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자부담이 함께 들어간 구조라면 수익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아니함. 결국 재원의 비율과 위험의 분담을 보아 협약에서 나누는 방식을 정하여야 하며,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임.

근거지방재정법 제3조·제1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답의 성격협약에서 정할 사항
갈리는 지점재원의 구성
손실 위험의 귀속

01

공금 지출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2025. 4. 1.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이 직접 규율하는 것은 돈을 주는 행위이나, 공금으로 만든 수익을 그대로 넘기는 것도 실질에서는 같은 결과가 됨. 위탁금을 주면서 그 사업의 수익까지 갖게 하는 구조는 이 점에서 설명이 어려워짐.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의 건전·효율 운용 원칙이 겹침. 감사에서 문제가 될 때 지적의 형태는 대체로 「수익 배분의 근거가 없다」이며, 조문 위반이라는 형식보다 근거 문서의 부재가 먼저 지적됨.

02

재원 구성의 확인

축제 수익은 시비와 자부담이 함께 투입되어 생긴 것임. 어느 한쪽이 전부를 가져가는 결론은 다른 쪽의 부담을 설명하지 못함.

표 1. 재원과 수익의 대응
구조 수익의 취급 설명의 난점
시비 100% 전액 세입 수탁기관의 유인이 없음
시비 + 자부담 재원 비율에 따른 배분 비율의 산정 기준이 필요함
자부담 100% 수탁기관의 수입 위탁이라 부를 실익이 적음

둘째 줄이 이 사안임. 배분의 기준으로는 투입 재원의 비율이 가장 설명하기 쉬우나, 수탁기관의 기여로 수익이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남음. 이 점을 정하지 아니하면 매년 정산 때마다 같은 다툼이 되풀이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서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게 두고 있음. 축제 위탁에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늘어난 부분」을 유인으로 돌린다는 발상은 참고가 됨.

03

손실 위험의 분담

수익의 귀속을 정할 때 함께 정해야 할 것이 적자가 났을 때 누가 메우는가임. 수익만 나누고 손실은 정하지 아니하면 한쪽에 유리한 구조가 되어 뒤에 다툼이 커짐.

표 2. 수익과 손실의 조합
조합 성격 유의
수익도 손실도 수탁기관 사실상 사업권의 부여 위탁이 맞는 방식인지 재검토
수익은 세입, 손실은 지자체 사무의 대행 수탁기관의 절감 유인이 없음
재원 비율로 나눔 공동 부담 비율과 산정 시점을 명시할 것
기준액 초과분만 배분 성과의 배분 기준액의 설정 근거가 필요함

넷째 줄이 유인과 통제를 함께 담는 방식임. 목표 수익을 정해 두고 그것을 넘는 부분을 나누면, 수탁기관에는 노력할 이유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본 수익이 확보됨. 다만 기준액을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설명되어야 함.

첫째 줄로 갈 사업이라면 위탁이 맞는 방식인지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함. 수익과 손실을 모두 상대가 지는 구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가 더 맞는 형태일 수 있음.

04

협약에 적을 사항

수익 배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져야 함. 축제가 끝나고 금액이 드러난 뒤에 정하면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아니함.

표 3. 협약 기재사항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수익의 범위 입장료·부스료·협찬·판매수입 등 무엇이 포함되는지 협찬금의 성격을 두고 다툼
비용의 범위 수익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의 항목 간접비 계상을 두고 다툼
배분의 기준 비율 또는 기준액 초과분 사후 협의로 미루어짐
손실의 부담 적자 시의 처리 추가 교부 요구로 이어짐
정산과 납입 산정 시기와 세입 처리 경로 연도를 넘겨 남아 있게 됨
증빙과 확인 매출 자료의 제출 범위 수익 규모 자체를 확인하지 못함

여섯째 줄이 뒤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됨. 현장 판매나 현금 수입이 있는 축제는 매출 자료가 없으면 수익 규모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결제 수단과 집계 방식을 협약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조례에 수익 처리 규정이 있는가 민간위탁 조례, 개별 사업 조례
2 재원의 구성 비율이 어떠한가 시비와 자부담의 금액
3 수익의 범위를 정하였는가 협찬·판매·부스료의 포함 여부
4 공제할 비용의 항목을 정하였는가 간접비·인건비의 계상 기준
5 손실이 났을 때를 정하였는가 추가 교부의 가부
6 매출 자료의 제출을 정하였는가 결제 수단과 집계 방식
7 세입 처리 경로를 확정하였는가 회계 부서와의 협의
8 위탁이 맞는 방식인가 사용허가·대부와의 비교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3조·제17조(2025. 4.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2024. 7. 10. 시행). 수익 배분의 방법을 직접 정한 법률 조항은 없으므로 조례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27조제6항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사무 위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재원과 수익의 대응」·「수익과 손실의 조합」·「협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