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준용] 민간위탁에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는 각각 누구인가

[근거법령·준용] 민간위탁에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는 각각 누구인가

요약

대응하는 것이 없음. 이 셋은 모두 지방보조금법의 용어이고, 민간위탁에는 보조금이 없으므로 보조사업자도 없음. 「우리 수탁기관은 보조사업자에 해당하나요」라는 물음 자체가 서로 다른 제도의 이름표를 바꿔 다는 일임.

민간위탁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수탁기관임. 그리고 수탁기관이 사무 일부를 다시 맡긴 상대는 재위탁받은 자이지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님. 이름이 다른 것은 지위와 근거가 다르기 때문임.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답의 성격조문에 있음
갈리는 지점그 돈이 보조금인가 위탁금인가

01

보조금 체계의 용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음.

표 1. 지방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
용어 정의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지방보조금수령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모든 정의가 「지방보조금」에 매여 있음. 지방보조금이 없으면 지방보조사업도, 지방보조사업자도, 지방보조금수령자도 없음. 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이 사슬 전체가 걸리지 않음.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체계의 용어임. 국가의 보조금을 다루는 법률에서 쓰는 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위탁금에는 더더욱 대응하지 않음. 실무 문서에서 셋이 혼용되는 일이 잦으니 어느 법의 용어인지부터 가려야 함.

02

민간위탁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들

표 2. 두 체계의 대응
자리 보조금 체계 민간위탁
돈 지방보조금 위탁금(민간위탁금 등)
받는 쪽 지방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그 아래 단계 지방보조금수령자 재위탁받은 자 또는 계약상대
일의 주인 보조사업자 — 자기 사업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근거 지방보조금법과 보조금 조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민간위탁 조례
문서 교부 신청·교부 결정 협약서

「그 아래 단계」가 특히 다름. 보조금은 돈을 나누어 주는 구조라 최종 수령자가 생기지만, 위탁은 사무를 맡기는 구조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사무의 일부임. 그래서 위탁에서는 「재위탁 승인」이 문제되고 보조금에서는 「재교부가 허용되는가」가 문제됨.

03

혼동의 원인

표 3. 혼동의 출처
출처 내용
서식을 빌려 씀 교부신청서·정산보고서 서식을 보조금 규정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음. 서식이 같으니 제도도 같다고 여기게 됨
통합관리망 위탁금을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함께 올리도록 운영하는 곳이 있음
절차가 닮음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의 흐름이 겉보기에 같음
담당 부서가 같음 한 부서가 보조금과 위탁금을 함께 다루면 용어가 섞여 감
실질이 섞인 사업 이름은 위탁인데 실질이 보조인 사업이 있어 구분 자체가 흐려짐

마지막 줄이 진짜 문제일 때가 있음. 용어가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애초에 위탁이 맞는지가 흐린 경우임. 그렇다면 용어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근거 조항과 사무의 귀속부터 다시 볼 일임.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돈이 보조금인가 위탁금인가 근거 조항의 문언, 예산과목
2 문서에서 쓰는 용어가 일관된가 협약서·공문·정산서에 보조금 용어가 섞이지 않았는지
3 서식을 빌려 썼다면 그 사실을 적었는가 「○○ 서식을 준용한다」는 근거를 협약에
4 아래 단계가 재위탁인가 계약인가 사무를 넘긴 것인지 용역을 산 것인지
5 재위탁이라면 승인을 받았는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6 사업의 실질이 섞여 있지 않은가 섞였다면 사무와 지원을 나누어 근거를 각각 세울 것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3. 10. 12.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보조금 체계의 용어」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민간위탁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들」·「혼동의 원인」·「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