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안 됨.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조문은 재공고입찰을 거친 뒤에 열림. 「입찰자가 한 곳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에 갈 근거가 되지 않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조문에 있음.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갈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고시가 있는지, 그 기간 안인지가 갈림길임.
제26조제1항·제2항
입찰인가 공개모집인가
조문이 정한 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024. 7. 10.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하 대안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에 관한 부분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항의 요건이 「재공고입찰을 할 때」임. 첫 입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이 문에 닿지 않음. 재공고를 하고, 그것도 성립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수의계약이 열림.
그리고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함. 이는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이 예외라는 의미임. 예외를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재공고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줌.
예외의 세 요건
| 조건 | 내용 | 확인할 것 |
|---|---|---|
| 사유 | 재난 또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님 |
| 고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 | 고시가 실제로 있는지. 없으면 예외 자체가 없음 |
| 기간 | 고시가 정한 기간 안일 것 | 입찰 시점이 그 기간에 들어가는지 |
| 입찰 상황 |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 | 아예 응찰이 없는 경우는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음 |
고시는 상시 존재하는 것이 아님. 특정 시기에 기간을 정해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 그 고시가 살아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함. 예전에 이 특례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도 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2항이 열려도 제3항은 그대로 적용됨.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과 기한을 뺀 가격·조건은 최초 입찰 그대로여야 함. 유찰을 이유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이 조문이 허용하지 않음.
공개모집의 추가 단계
위 조문은 「입찰」에 관한 것임.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임(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입찰이 아니므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 그렇다면 두 갈래가 됨.
| 진행 방식 | 수의로 가는 근거 | 주의 |
|---|---|---|
|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이 그대로 적용 | 재공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 |
|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조례·지침이 정한 수의협약 규정 |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준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 |
| 준용 문구도 없는 경우 | 근거를 만들어 낼 자리가 없음 | 재공고를 하는 것이 안전함 |
준용의 방향을 뒤집지 않도록 주의. 준용은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를 빌려 오는 것이지, 절차를 건너뛸 근거를 빌려 오는 데 쓰기에는 무리가 있음. 특히 제26조제2항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를 전제로 한 예외는 그 고시의 적용 대상이 지방계약이므로, 공개모집에 그대로 옮겨 쓰기 어려움.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이 절차가 입찰인가 공개모집인가 | 여기서 적용 법령이 갈림 |
| 2 | 입찰이라면 재공고를 거쳤는가 | 제26조제1항은 재공고 이후에 열림 |
| 3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가 현재 있는가 | 고시문과 그 적용기간을 문서로 확인 |
| 4 | 공개모집이라면 조례의 수의협약 규정 | 몇 회 유찰 시 가능한지, 심의 기준점이 있는지 |
| 5 | 수의로 가면서 조건을 바꾸지 않았는가 | 보증금·기한 외에는 최초 공고 그대로 |
| 6 | 판단 근거를 결재문서에 남겼는가 | 어느 조항으로 수의에 갔는지 특정 |
「한 곳뿐이라 경쟁이 안 되니 수의로 간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함. 감사에서 묻는 것은 어느 조항에 근거했는가임. 조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를 건너뛴 것이 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6조(2024. 7. 10. 시행). 제26조제3항은 2025. 7. 8. 시행 개정으로 단서가 추가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사안은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함. 공개모집의 수의협약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공개모집의 추가 단계」의 비교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