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단독입찰이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가

[수탁기관 선정] 단독입찰이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가

요약

원칙적으로 안 됨.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조문은 재공고입찰을 거친 뒤에 열림. 「입찰자가 한 곳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에 갈 근거가 되지 않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조문에 있음.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갈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고시가 있는지, 그 기간 안인지가 갈림길임.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행안부장관 고시의 유무
입찰인가 공개모집인가

01

조문이 정한 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024. 7. 10.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하 대안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에 관한 부분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항의 요건이 「재공고입찰을 할 때」임. 첫 입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이 문에 닿지 않음. 재공고를 하고, 그것도 성립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수의계약이 열림.

그리고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함. 이는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이 예외라는 의미임. 예외를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재공고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줌.

02

예외의 세 요건

표 1. 제26조제2항이 열리는 조건
조건 내용 확인할 것
사유 재난 또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 고시가 실제로 있는지. 없으면 예외 자체가 없음
기간 고시가 정한 기간 안일 것 입찰 시점이 그 기간에 들어가는지
입찰 상황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 아예 응찰이 없는 경우는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음

고시는 상시 존재하는 것이 아님. 특정 시기에 기간을 정해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 그 고시가 살아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함. 예전에 이 특례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도 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2항이 열려도 제3항은 그대로 적용됨.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과 기한을 뺀 가격·조건은 최초 입찰 그대로여야 함. 유찰을 이유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이 조문이 허용하지 않음.

03

공개모집의 추가 단계

위 조문은 「입찰」에 관한 것임.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임(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입찰이 아니므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 그렇다면 두 갈래가 됨.

표 2. 절차별 구분
진행 방식 수의로 가는 근거 주의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이 그대로 적용 재공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조례·지침이 정한 수의협약 규정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준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
준용 문구도 없는 경우 근거를 만들어 낼 자리가 없음 재공고를 하는 것이 안전함

준용의 방향을 뒤집지 않도록 주의. 준용은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를 빌려 오는 것이지, 절차를 건너뛸 근거를 빌려 오는 데 쓰기에는 무리가 있음. 특히 제26조제2항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를 전제로 한 예외는 그 고시의 적용 대상이 지방계약이므로, 공개모집에 그대로 옮겨 쓰기 어려움.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 절차가 입찰인가 공개모집인가 여기서 적용 법령이 갈림
2 입찰이라면 재공고를 거쳤는가 제26조제1항은 재공고 이후에 열림
3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가 현재 있는가 고시문과 그 적용기간을 문서로 확인
4 공개모집이라면 조례의 수의협약 규정 몇 회 유찰 시 가능한지, 심의 기준점이 있는지
5 수의로 가면서 조건을 바꾸지 않았는가 보증금·기한 외에는 최초 공고 그대로
6 판단 근거를 결재문서에 남겼는가 어느 조항으로 수의에 갔는지 특정

「한 곳뿐이라 경쟁이 안 되니 수의로 간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함. 감사에서 묻는 것은 어느 조항에 근거했는가임. 조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를 건너뛴 것이 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6조(2024. 7. 10. 시행). 제26조제3항은 2025. 7. 8. 시행 개정으로 단서가 추가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사안은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함. 공개모집의 수의협약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공개모집의 추가 단계」의 비교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