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도출

[기타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도출

연구 주요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기관과 실무자를 나눈 이원 설문에 간담회와 심층면접을 더해 진술과 수치를 대조하고, 제안마다 소요예산과 추진 순서를 붙여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였음.

조사 대상 층위2개
의견수렴 방식4가지
분리 요구 응답62.3%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와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처우개선 방안과 소요예산을 함께 제시한 연구였음.

개선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진 주체와 연차별 계획을 붙이는 것이 과업의 요구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오래 제기되어 왔으나, 시설 유형과 기관에 따라 급여체계가 달라 하나의 진단으로 묶기 어려웠음.

또한 처우개선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에 달려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가려낼 필요가 있었음.

  • 종사자 처우 실태는 어떤 단위로 조사해야 하는가?
  • 기관 간 급여 편차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 설문 결과와 현장 진술이 어긋나면 어떻게 다루는가?
  • 개선 주체를 어떻게 구분해 제안하는가?
  • 제안된 방안의 소요예산은 어떻게 추계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으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였음.

조사 항목은 급여체계와 근로 실태에 더해 복리후생, 법정휴가, 근로시간, 대체인력 지원까지 넓혔음.

비교 대상으로는 중앙부처의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처우개선을 먼저 추진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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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문헌과 기준을 확인한 뒤 조사로 실태를 재고, 현장 의견으로 해석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문헌·기준 검토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
실태조사기관·실무자 이원 설문
의견수렴간담회·심층면접·토론회
방안·예산 도출주체별 역할과 로드맵

발주기관 내부에 관련 부서 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어, 자료 제공과 정책 방향 협의가 연구와 함께 진행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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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설문의 설계

같은 사안이라도 기관이 답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답할 수 있는 것이 달라, 설문지를 두 종류로 나누었음.

조사 대상별 설문 구성

대상 확인 항목 확인 목적
기관 임금지급 기준, 보조금 구조, 수당 지급 여부 제도와 재원의 실태 파악
실무자 보수 수준, 근로시간, 복리후생, 개선 요구 체감 처우와 정책 수요 파악

기관 조사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하고, 실무자 조사로 그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였음.

두 조사를 대조한 결과 호봉이 비슷해도 기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구조가 드러났으며, 이는 개인 조사만으로는 원인을 짚을 수 없는 부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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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준과 사례의 검토 축

비교 대상은 성격을 나누어 검토하고, 각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미리 정하였음.

비교 대상과 검토 목적

비교 대상 검토 내용 활용
중앙부처 인건비 가이드라인 시설 유형별 권장 기준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선도 광역자치단체 사례 처우개선 수당과 지원 항목 도입 가능한 수단의 목록
선행연구 처우개선의 쟁점과 한계 제안의 근거와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은 기준선을 제공하되 기초자치단체가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므로, 준수 의무화 요구와 자체 시행 가능한 수단을 구분해 정리하였음.

광역 사례는 그대로 옮기기보다 재정 규모에 맞추어 도입 가능한 항목만 추려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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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과 결과의 검증

설문 결과를 그대로 결론으로 삼지 않고, 세 단계의 의견수렴으로 해석을 검증하였음.

의견수렴 방식과 역할

방식 참여 범위 역할
기관장 간담회 시설 유형별 기관장 운영 여건과 재원 제약 확인
실무자 간담회 현장 실무자 체감 처우의 구체적 사례 수집
심층면접 개별 대상자 설문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 확인
중간보고회·토론회 관계자 전반 도출된 방안의 수용 가능성 점검

기관장과 실무자를 같은 자리에 두지 않고 나누어 진행한 것은, 두 집단의 이해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음.

수치로 확인된 요구와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가 어긋나는 항목은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두 결과를 함께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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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원 방식의 구조 개선

인건비와 사업비를 묶어 지원하면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였음.

열악한 기관부터의 단계적 개선

기관 간 편차가 크므로 전체를 동시에 올리기보다 급여체계가 가장 낮은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순서를 두었음.

주체별 역할의 구분

중앙정부가 맡을 부분과 기초자치단체가 자체로 시행할 부분을 나누어, 실행 가능한 제안과 건의 사항이 섞이지 않게 하였음.

소요예산과 로드맵의 병기

제안마다 필요 예산을 추계하고 연도별 추진 계획을 붙여, 우선순위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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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와 결론

종사자의 학력과 자격증 소지 비율은 높아 전문성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재직경력이 6년 미만으로 짧아 숙련 인력의 유지가 어려운 구조였음.

인건비와 사업비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62.3%로 나타나, 포괄 지원 방식이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었음.

시설 유형별 급여 차이가 문제라는 응답이 41.9%로 문제없다는 응답 40.6%보다 높아, 편차 해소에 대한 합의 구조가 필요한 상태였음.

처우개선의 주된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지목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자체 노력도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급여 외 영역에서는 복리후생 강화, 법정휴가 보장, 근로시간 감축이 개선 요구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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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처우 실태를 개인 단위로만 조사하면 보수 차이는 확인되어도 그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음.

기관 조사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편차가 개인의 경력이 아니라 기관별 지급 기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짚을 수 있었음.

재원 구조가 처우를 정함

인건비와 사업비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에서는 보조금 총액이 늘어도 종사자 보수로 이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처우개선의 출발점은 지급 수준의 조정이 아니라 재원이 어떤 구조로 내려오는지를 바꾸는 데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