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자원봉사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

[기타연구] 자원봉사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자원봉사 실적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업무 절차와, 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인정·예우 제도를 함께 진단하였음. 전국 센터와 활동처,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제도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이 중요하게 여기는 혜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설문 응답 봉사자3,318명
응답 자원봉사센터104개
응답 활동처144개

01

연구 개요

자원봉사 실적은 봉사자의 활동 시간을 인증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누적된 실적에 따라 각종 인정·예우 혜택이 제공됨. 그러나 실적 입력이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현장의 행정 부담이 크고,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기존 대면 활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음.

인정·예우 제도 역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어떤 사업이 실제로 봉사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었음. 전국 단위로 세부 운영 현황을 조사한 이력 자체가 부재한 상태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인증 관리와 인정·예우 제도를 두 축으로 두고, 각각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1,590만명 규모에 이르렀으나, 실적을 인증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체계는 활동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음. 특히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였는데, 시간 인증과 활동 인증이 혼용되면서 같은 노력에 다른 실적이 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실적 입력 업무의 부담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비대면 활동의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인증할 것인가?
  • 센터가 중시하는 혜택과 봉사자가 원하는 혜택이 같은가?
  • 운영 비율이 높은 제도가 실제로 만족도도 높은가?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중앙 예산 없이 혜택 범위를 넓힐 방법이 있는가?
조사의 기본 방향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이를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센터와 혜택을 받는 봉사자에게 같은 항목을 물어 두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설계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활동처, 봉사자를 설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와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를 병행하였음.

조사 대상 센터
245개
센터 회신
104건
봉사자 응답
3,318명
설문 기간
3주

센터 응답률은 광역이 65%, 기초가 41%였음. 응답한 광역 센터는 한 곳을 제외한 16개 광역을 포괄하여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였음. 활동처는 민간기관이 55%를 차지하였고 세부 분야로는 복지 분야가 62%로 가장 많았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 현황 분석제도별 전국 시행 실태 파악
심층 인터뷰이해관계자별 애로사항 청취
사례 벤치마킹국내외 유사 제도 검토
대조 설문센터·활동처·봉사자 동일 항목 조사

대조 설문의 설계 의도

인정·예우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제도를 운영하는 쪽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함. 센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제도와 봉사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동일한 제도 항목에 대해 양쪽에 각각 중요도와 만족도를 물어 응답을 대조하였음.

실적인증 부문에서는 업무 프로세스의 애로사항, 비대면 활동 인증의 형평성 인식, 민원 발생 수준을 조사하였고, 인정·예우 부문에서는 세부 제도별 운영 여부와 실효성, 만족도를 함께 확인하였음.

응답 처리 방법

사업비와 수혜자 규모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광역과 기초 응답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센터 규모에 따라 운영 여건은 다르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은 층위와 무관하게 나타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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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증 관리의 문제

실적인증 업무에서 확인된 문제는 세 갈래였음.

실적인증 관리 부문 주요 문제점

문제 내용
업무 비효율 실적 입력이 수작업 타이핑 중심이어서 행정 부담이 크고 오기입·누락이 발생
인증 형평성 비대면 활동의 인증 기준이 불명확해 대면 활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시스템 미비 출석 확인 기능의 활용률이 낮고 활동인증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저조

업무 비효율은 센터와 활동처 담당자 양쪽에서 공통으로 지적되었음. 단순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이는 봉사 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업무의 시간을 잠식하는 요인이었음.

형평성 문제는 비대면 활동의 실체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되었음. 실제 투입한 노력과 인증된 실적이 어긋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간 인증과 활동 인증을 혼용하는 현행 방식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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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예우 제도의 수요·공급 불일치

같은 제도에 대해 센터와 봉사자의 평가가 뚜렷하게 갈렸음. 제도를 운영하는 쪽과 혜택을 받는 쪽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임.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중시하는 혜택
운영 주체(센터) 포상, 기념행사 등 공식적 인정
수요자(봉사자) 경력 인증, 공공시설 이용 혜택
운영 비율과 만족도의 역전할인가맹점 제도는 운영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실효성이 낮아 봉사자와 센터 모두에서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제도가 유용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음.

봉사자 응답에서는 경력 인증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음. 봉사 실적이 이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로를 원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포상 중심의 기존 제도가 대응하지 못하던 영역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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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분석

봉사자 응답자의 구성은 제도 설계에 참고할 만한 특성을 보였음.

봉사자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40대 이상 65%
50대 이상 45%
누적 100시간 이상 34.8%
누적 500시간 이상 8.7%

중장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40대 이상이 65%, 50대 이상이 45%로, 인정·예우 제도가 이 연령대의 생활 여건과 맞아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였음.

누적 활동시간에서는 100시간 이상이 34.8%였고 500시간 이상은 8.7%였음. 장기 활동자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은 지속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읽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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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실적 입력의 자동화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 입력과 일괄 등록 기능 개선으로 수작업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입력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오기입과 누락은 계속 발생함.

비대면 인증 기준의 표준화

비대면 활동 유형별로 인증 기준을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에 확산해야 함. 센터별 재량에 맡기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발생함.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

봉사자 요구가 높은 경력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할인가맹점 제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운영 비율이 아니라 만족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활동인증 연동 혜택 신설

현행 혜택은 시간 인증 실적에만 연동되어 있음. 활동 인증 실적도 혜택과 연결되도록 제도를 신설해야 비대면 활동의 유인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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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격차 해소 방안

인정·예우 제도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과 수혜 범위의 격차가 컸음. 이를 중앙 예산 투입 없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

방안 내용
수평적 협력 모델 인근 지자체 간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상호 교차 인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중앙부처가 세부 운영 지침을 제작·보급하되 자율성은 보장
우수사례 공유 효과가 확인된 운영 방식을 전국에 확산
모바일 봉사자증 통합 광역·기초의 증명 수단을 통합하고 혜택 정보를 일괄 안내

수평적 협력 모델은 예산 없이 혜택 범위를 넓히는 접근임. 각 지자체가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시설 할인을 인근 지자체 봉사자에게도 적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가 늘어남.

다만 이 방식이 작동하려면 봉사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모바일 증명 수단의 통합과 혜택 정보의 일괄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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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제도의 실효성은 시행 여부로 확인되지 않음. 이 조사에서 할인가맹점 제도는 운영 비율이 높았음에도 만족도는 최하위였음.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혜택이 봉사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뜻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도 같은 맥락에 있음. 센터는 포상과 행사를 중시했고 봉사자는 경력 인증과 시설 이용을 원했음. 제도를 운영하는 쪽의 판단만으로 설계하면 이런 어긋남이 지속되므로, 양쪽에 같은 질문을 던져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제도의 시행률과 실효성은 별개의 지표임

널리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제도가 유용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수요자 만족도를 함께 보아야 판단이 가능함.

재정 여건에 따른 격차는 예산 확대가 아니라 지자체 간 혜택을 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도 완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