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소득 15만원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면세인가

[기타] 기타소득 15만원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면세인가

요약

「15만원이니 면세」라는 기준은 없음. 「소득세법」 제84조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고,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임.

또한 그 소득이 정말 기타소득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축제 기간의 주차 근무는 실제 일한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으며,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면 원천징수의 방법과 세율도 함께 달라짐.

근거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제37조
답의 성격소득금액으로 판단
갈리는 지점소득의 구분
필요경비의 인정

01

과세최저한의 기준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025. 7. 1. 시행) - 발췌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복권 당첨금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3호의 문언이 「기타소득금액」임.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므로,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림.

표 1. 계산의 구조
단계 내용 근거
총수입금액 실제로 지급한 금액 지급 내역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비 법 제37조, 시행령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같음
과세 여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지 법 제84조제3호

필요경비율이 60퍼센트로 인정되는 유형이라면 15만원의 소득금액은 6만원이 되어 5만원을 넘음. 반대로 80퍼센트가 인정되는 유형이라면 3만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에 들어감. 곧 어느 유형의 기타소득인가가 결론을 정함.

02

필요경비의 인정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25. 7. 1. 시행) - 발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본문이 실제로 든 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2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음.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그 시행령에 있으므로, 해당 유형에 드는지를 시행령에서 확인하여야 함.

주차 근무처럼 실제로 든 비용이 거의 없는 인적 용역은 일정률 필요경비의 대상인지가 갈림길임. 대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가 거의 없어 지급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고, 5만원을 크게 넘어 과세됨.

03

소득 구분의 확인

더 앞선 물음은 그것이 기타소득인가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급자의 처리일 뿐 소득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 아님.

표 2. 구분의 기준
구분 전형적인 모습 원천징수
근로소득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 근무 간이세액표에 따름
사업소득 계속·반복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 일정률의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인 소득 기타소득의 세율
일용근로소득 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한 경우 일용근로자의 계산 방법

축제 기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지시를 받으며 주차를 관리하였다면 넷째 줄에 가까울 수 있음. 일용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계산 방법과 공제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과 결과가 크게 달라짐.

이 구분은 세무 판단의 영역임. 인원이 여럿이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면 세무서 질의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한 번 받아 두면 다음 해부터의 처리가 정해짐.

04

요청할 자료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여야 함.

표 3. 확인할 자료
자료 확인 내용 어디에서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조서, 계좌 이체 내역
지급 근거 근무의 형태와 조건 근무 일지,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징수와 신고의 사실 수탁기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국세청 제출 자료
세무 처리 근거 면세로 본 이유 회신 공문

넷째 줄이 결정적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를 보면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였는지가 드러남. 아무것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징수만이 아니라 신고 의무도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임.

다섯째 줄을 공문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음. 「면세라고 알고 있었다」는 구두 답변은 기록이 남지 아니하므로, 뒤에 정정할 때 근거가 없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근무의 형태가 어떠하였는가 근무 일지, 지시의 유무
2 소득의 구분이 맞는가 근로·사업·기타·일용
3 기타소득이라면 어느 유형인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4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는가 법 제37조와 시행령
5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가 법 제84조제3호
6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가 국세청 제출 자료
7 정정이 필요하면 수정 신고를 안내하였는가 가산세의 최소화
8 다음 행사부터의 처리 기준을 정하였는가 세무 검토 결과의 반영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제84조(2025. 7. 1. 시행). 기타소득의 유형별 필요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소득의 구분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른 사실 판단이므로 세무서 질의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계산의 구조」·「구분의 기준」·「확인할 자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