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준용] 조례가 지방계약법 준용을 규정하면 계약법 전부를 적용해야 하는가

[근거법령·준용] 조례가 지방계약법 준용을 규정하면 계약법 전부를 적용해야 하는가

요약

전부는 아님. 「준용」은 성질에 맞는 범위에서 준하여 쓰는 것이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전제한 조항이 여럿 있고, 그런 부분은 수탁기관이 준용하려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물음은 「무엇을 준용하고 무엇을 준용하지 않는지」임. 그 선을 협약에 적어 두지 않으면 양쪽이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됨.

근거지방계약법 제2조·제9조
+ 조례·협약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성질상 준용 가능한가

01

준용의 의미

「지방계약법」 제2조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음. 수탁기관에 대한 준용은 조례와 협약이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음.

기준은 하나임. 「수탁기관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것을 준용한다고 적어 봐야 지켜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조항은 다른 조항의 구속력까지 약하게 만듦.

02

준용의 범위

표 1. 준용 가능한 항목
항목 내용
계약의 방법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지명입찰·수의계약은 예외라는 구조(법 제9조제1항)
수의계약의 사유 어떤 경우에 수의로 갈 수 있는지의 기준과 사유서
예정가격 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
계약서 작성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
검사·검수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 뒤 대가를 지급하는 것
수의계약 내용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하도록 협약에 정할 수 있음
표 2. 준용이 어려운 조항
항목 왜 어려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의 권한 규정 조문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주체로 삼고 있음. 수탁기관에는 대응하는 지위가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이므로 수탁기관이 할 수 없음. 계약서의 위약·해지 조항으로 다루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체계를 전제한 것이므로 법인의 회계에 그대로 옮길 수 없음
국가·지방 계약 관련 분쟁조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사이를 전제한 제도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지방자치단체 전용 체계 수탁기관이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할 지위가 아닌 경우가 있음

회색 지대가 남음. 예컨대 입찰 공고 기간이나 계약보증금은 준용할 수 있으나 소규모 단체에는 부담이 큼. 이런 항목은 「준용한다/안 한다」의 이분법 대신 금액 구간으로 정하는 편이 실효가 있음.

03

선을 긋는 방법

표 3. 협약에 적는 방식
방식 내용 평가
포괄 준용 한 줄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만 적음 가장 흔하지만 가장 다툼이 많음. 해석이 갈림
포괄 준용 + 제외 명시 준용하되 적용하지 않는 부분을 열거 간결하고 실효가 있음. 권장할 만함
항목 열거 준용할 항목만 골라 열거 명확하나 빠뜨린 항목이 생기기 쉬움
금액 구간 기준 금액대별로 절차의 강도를 달리 정함 현실적이고 지켜지기 쉬움. 위 방식과 함께 쓰면 좋음

조례가 포괄 준용만 정해 두었더라도 협약에서 구체화할 수 있음. 조례가 「준용한다」고만 한 것은 기준을 세우라는 뜻이지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님. 다만 협약이 조례보다 느슨해질 수는 없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조례가 포괄 준용인가 항목 지정인가 민간위탁 조례의 계약·회계 조항
2 협약이 범위를 구체화했는가 제외 조항, 금액 기준의 유무
3 준용하겠다는 항목을 수탁기관이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지위·체계·규모를 함께 볼 것
4 할 수 없는 것을 적어 두지는 않았는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있으면 다음 협약에서 정리
5 협약이 조례보다 느슨하지는 않은가 조례가 상한이자 하한임
6 해석이 갈리는 항목을 문서로 정리했는가 질의와 회신을 기록할 사항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4. 2. 17. 시행). 준용의 범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준용의 범위」·「선을 긋는 방법」·「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항목의 준용 가능 여부는 조례와 협약의 문언, 수탁기관의 지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