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간위탁 운영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가는가

[기타] 민간위탁 운영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가는가

요약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로 갈림.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상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곧 「운영비」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대상에 드는지가 기준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 실시 주체별로 대상 사업을 각 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각 목을 직접 대조하여야 함. 총사업비 20억원이라는 규모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사업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함께 작용함.

근거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답의 성격시행령 각 목의 대조
갈리는 지점재정투자사업 해당 여부
총사업비의 산정

01

심사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2024. 5. 17. 시행) - 발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일정한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②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이 네 가지 요소를 들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총사업비·사업의 유형·성격이므로,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제5항이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어,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편성하면 절차의 흠이 남음.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한 이유임.

02

대상의 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025. 1. 7. 시행) - 구조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대상은 실시 주체별로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장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등을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조문이 실시 주체별로 나뉘고 각 목으로 다시 나뉘는 구조임. 곧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항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항의 각 목을 하나씩 대조하여야 함.

표 1. 확인의 순서
순서 확인 내용 보는 곳
1 우리가 시·도인가 시·군·구인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항
2 그 항의 각 목에 드는 유형인가 각 목의 사업 유형
3 총사업비가 기준에 이르는가 각 목의 금액
4 심사를 누가 하는가 자체·시·도·행정안전부
5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법 제37조제3항

2단계가 이 질문의 핵심임. 「민간위탁 운영비」가 각 목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하며, 시설의 신축이나 취득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운영 사업이라면 유형에 들지 아니할 여지가 있음.

03

총사업비의 산정

「5개년 계속사업으로 20억원」이라는 산정도 확인이 필요함. 무엇을 합산하는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임.

표 2. 산정의 쟁점
쟁점 확인 내용 영향
기간의 범위 몇 해분을 합산하는가 금액이 크게 달라짐
재원의 범위 국비·시비·자체재원의 합산 같음
사업의 단위 하나의 사업인지 여러 사업인지 분할로 보일 여지
시설비의 포함 건축·리모델링이 함께 있는가 유형의 판단이 달라짐

셋째 줄을 조심하여야 함. 기준을 피하려고 사업을 나누는 것으로 비치면 그 자체가 지적이 됨. 하나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가까움.

넷째 줄이 있으면 운영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됨. 시설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는 부분이 함께 있다면 그쪽이 대상 유형에 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함.

04

확인의 방법

조문만으로 판단이 서지 아니하면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함. 대상인데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막힘.

표 3. 확인의 경로
경로 물을 내용 시점
예산 담당 부서 대상 여부와 심사 일정 가장 먼저
투자심사 담당 부서 각 목의 해당 여부 같음
시·도 시·도 심사 대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
행정안전부 중앙 심사 대상인 경우 같음

심사에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 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 예산 편성 일정에서 역산하여 신청 시기를 잡아야 하며, 타당성조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더하여야 함.

시행령 제41조제5항은 타당성조사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의뢰할 때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곧 두 절차가 이어져 있으므로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그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인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2 우리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항
3 각 목의 사업 유형에 드는가 각 목의 문언
4 총사업비를 어떻게 산정하였는가 기간·재원·사업 단위
5 시설비가 함께 있는가 건축·리모델링의 포함
6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 제37조제3항
7 심사 주체가 누구인가 자체·시·도·행정안전부
8 예산 편성 일정에서 역산하였는가 타당성조사 기간의 포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2024. 5.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2025. 1. 7. 시행).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시행령 제41조 각 항의 각 목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을 직접 대조하여야 하며, 투자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같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함. 대상 여부는 예산·투자심사 담당 부서와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확인의 순서」·「산정의 쟁점」·「확인의 경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