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2시간 강의에 80만원은 적정한가 —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있는가

[집행 적격성] 2시간 강의에 80만원은 적정한가 —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있는가

요약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직장교육의 외래강사」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함.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교육강사 수당은 공무원 교육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자가 여는 강의의 단가를 정한 것은 아님.

그렇다고 금액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보조금은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쓰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서에 적힌 단가와 어긋나거나 과다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음. 2시간에 80만원이 과다한지는 강사의 경력과 그 분야의 통상적인 대가로 판단하여야 함.

근거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7
지방보조금법 제13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사업계획서의 단가

01

인용된 기준의 자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7 교육강사 수당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준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경비의 성격이 직장교육과 역량개발로 한정되어 있음. 주민이나 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강의,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자기 사업으로 여는 강의는 이 기준경비가 상정한 대상이 아님. 다만 참고할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그보다 크게 높은 단가라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02

적정성의 판단

표 1. 확인 순서
순서 확인 대상 내용
1 사업계획서의 단가 교부 결정의 내용임. 가장 직접적인 기준
2 교부 조건 강사료 상한을 조건으로 붙였는지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준 조례·지침이 단가를 정한 경우
4 강사의 경력 그 분야에서 통상적인 대가인지
5 사업의 규모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첫째 줄에서 대체로 결론이 남. 사업계획서에 「강사료 1인 ○○원」으로 적어 교부받고 그보다 크게 넘겨 지급하였다면 경비 배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승인 대상임. 반대로 계획서에 그 단가로 적혀 있었고 그대로 교부하였다면, 뒤늦게 금액만으로 다투기는 어려움.

03

강의와 용역의 구분

같은 지출도 강사에게 직접 주는 것과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다르며, 증빙도 달라짐.

표 2. 두 방식의 대비
항목 강사료 지급 용역 발주
상대 강사 개인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계약 강의 의뢰와 수락으로 족함 계약서를 씀. 과업 내용과 대가를 적음
세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음
증빙 강의 확인·교안·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과업 완료 확인·세금계산서

강의 여러 회를 묶어 맡긴다면 용역이 자연스러움. 기획·모집·운영까지 포함한다면 강사료가 아니라 용역 대가이므로 계약을 맺고 발주하는 편이 맞음. 한 번의 특강이라면 강사료로 처리하는 것이 간명함.

04

편철 자료

표 3. 방식별 자료
자료 강사료 용역
사전 결재 필요 필요. 계약 방법까지 결재
계약서 — 필요
강의 확인 일시·주제·수강 인원 과업 완료 확인서
교안·자료 필요 산출물
지급 증빙 계좌 이체·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 내역
사진 실시 사실의 보조 자료 같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사업계획서에 적힌 단가가 얼마인가 교부 결정의 내용임
2 계획을 넘겨 지급하였는가 경비 배분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3 교부 조건에 상한이 있는가 통지문을 확인
4 강사의 경력에 비추어 통상적인가 다른 사례와 비교
5 강사료인가 용역 대가인가 증빙의 종류가 달라짐
6 다음 교부에 단가를 명시할 것인가 조건으로 붙이면 다투지 않게 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7 교육강사 수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2023. 10. 12. 시행). 보조사업자가 여는 강의의 강사료 단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사업계획서와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인용된 기준의 자리」는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정성의 판단」·「강의와 용역의 구분」·「편철 자료」·「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