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은 어디에서 수강하는가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은 어디에서 수강하는가

요약

수강처가 아니라 실시 의무자를 먼저 보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곧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특정 사이트에서 들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님.

방법은 두 갈래임.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임. 온라인 무료 강의는 그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사이트가 바뀌었다면 다른 경로를 찾으면 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3조
답의 성격방법의 선택
갈리는 지점직접 실시인가 위탁인가
등록된 기관인지

01

의무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024. 5. 17. 시행)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남. 정기교육 외에 채용 시와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이 따로 있음. 「매년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은 제1항의 정기교육에 관한 것임.

표 1. 교육의 종류
종류 언제 근거
정기교육 정기적으로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29조제2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같은 항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채용·변경할 때 제29조제3항

교육과정·시간·내용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함. 곧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들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의 별표를 보아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다름.

02

실시의 방법

표 2. 방법별 비교
방법 내용 준비할 것
사업주의 직접 실시 자체 강사로 사업장에서 실시 강사 자격, 교육 일지와 증빙
등록 교육기관에 위탁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 등록 여부의 확인, 수수료
온라인 과정 수강 등록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과정 과정의 인정 범위
공공 무료 과정 공단 등이 제공하는 과정 운영 여부와 일정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등록한 기관인지」가 관건임. 제29조제4항이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되지 아니한 곳의 과정을 들으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사이트가 개편되어 찾기 어렵다면 등록된 교육기관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빠른 길임.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음.

03

수탁기관의 지위

이 의무를 지는 것은 사업주임. 민간위탁 시설에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표 3. 의무자의 확인
사정 사업주 실시의 주체
수탁기관이 직원을 고용 수탁기관 수탁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둘이 섞여 있음 고용 관계에 따라 각각

첫째 줄이 통상의 구조임. 곧 교육의 실시와 기록의 보관도 수탁기관의 몫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에 있음.

교육에 드는 비용은 산출내역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위탁금 비목에 교육훈련비가 없으면 수탁기관이 자기 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협약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임.

04

남길 자료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함. 점검이나 사고 시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임.

표 4. 보관할 자료
자료 내용 비고
교육 계획 연간 교육 일정과 대상 종류별로 구분
이수 증명 수료증 또는 이수 확인서 개인별 보관
교육 일지 직접 실시한 경우의 일시·내용·강사 참석자 서명
교육 자료 사용한 교재와 자료 내용의 확인
기관의 등록 확인 위탁한 기관의 등록 사실 제33조의 등록

둘째 줄이 가장 기본임. 개인별 이수 증명이 없으면 누가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과정이라도 수료증을 내려받아 보관하여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사업주가 누구인가 근로계약의 당사자
2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시간 고용노동부령의 별표
3 정기교육 외에 다른 교육이 필요한가 법 제29조제2항·제3항
4 직접 실시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법 제29조제4항
5 위탁한다면 등록된 기관인가 법 제33조의 등록
6 현재 운영 중인 과정을 확인하였는가 관할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7 교육 비용이 산출내역에 있는가 교육훈련비 비목
8 이수 증명을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별 수료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3조(2024. 5. 17. 시행). 교육과정·교육시간·교육내용은 같은 법 제29조가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시행규칙의 별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과정의 운영 여부와 접속 주소는 수시로 바뀌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교육의 종류」·「방법별 비교」·「의무자의 확인」·「보관할 자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