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이 섞였다면 그 비율대로 나누어 재원별 세입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세입예산의 과목 체계는 위탁사업의 반환수입에 위탁비반환수입을 두는 한편, 국고보조금등·시·도비 보조금등을 정산한 뒤 반환받아 국고나 시·도로 반납할 금액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따로 두고 그 설정에 「위탁비 포함」을 적고 있으므로, 어느 재원에서 나온 잔액인지에 따라 과목이 달라짐. 통으로 한 과목에 넣으면 재원별 집계가 어긋남.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익과 사무의 부담을 함께 보아야 함. 국고보조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부처에 정산하는 단계에서 반영되므로, 수탁기관에서 받은 돈을 어느 과목에 넣을지와 부처에 어떻게 정산할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됨. 회계 부서와 미리 협의할 것.
지방회계법 제27조
두 층위의 정산
| 단계 | 누가 누구에게 | 처리 |
|---|---|---|
| 위탁금 정산 | 수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잔액 전액을 세입으로 수납 |
| 보조금 정산 | 지방자치단체 → 도·부처 | 지방비 부담분을 뺀 보조금 몫을 반납 |
두 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복잡해짐. 수탁기관에서 받을 때에는 재원별 세입 과목으로 나누어 받고, 도와 부처에 반납할 때에는 반환금 과목으로 받은 몫을 각각 반납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두 단계가 이어짐. 세입 과목의 최종 결정은 회계 부서의 방침을 따르게 됨.
세입 과목의 갈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입예산 과목 체계는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에 세 과목을 두고, 이와 별도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보조금등 반환금에 두 과목을 두고 있음.
| 과목 | 설정 |
|---|---|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시·도, 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
| 위탁비반환수입 | 위탁사업 반환수입 |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 국고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국고로 반납할 금액 |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 시·군·구에서 시·도비 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시·도로 반납할 금액 |
민간위탁사업비로 교부하였다면 재원별로 과목이 나뉨.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분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국고와 도비에 해당하는 몫은 정산 후 반납할 금액이므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받는 것이 과목의 설정에 맞음. 두 반환금 과목의 설정이 「위탁비 포함」을 적고 있기 때문임. 한편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시·도가 시·군·구로부터 반환받는 금액을 위한 과목이므로, 시·군·구가 수탁기관으로부터 받는 잔액의 과목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안분의 방법
정산서가 「시군구비 집행잔액」이라고 적었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아니함.
| 항목 | 내용 |
|---|---|
| 충당 순서의 약정 | 어느 재원부터 먼저 쓴 것으로 보기로 정하였는지 |
| 사업지침 | 소관 부처가 안분 방식을 정한 경우가 있음 |
| 교부 조건 | 잔액의 처리를 조건으로 붙였는지 |
| 총액 비율 | 정한 바가 없다면 재원 구성비로 안분하는 것이 무난함 |
정해 둔 바가 없다면 넷째 줄이 설명하기 쉬움. 국 50·도 15·군 35의 사업이라면 잔액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각각 반납하는 것이 일관됨. 「시군구비 집행잔액」이라고 적은 것은 수탁기관의 판단이므로, 그 근거가 협약이나 지침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소액의 처리
금액이 아주 작다면 사무의 부담과 실익을 함께 보게 됨.
| 방법 | 내용 |
|---|---|
| 비율대로 나눔 | 원칙에 맞음. 원 단위 끝수의 처리를 정할 것 |
| 한 건 고지 후 과목별 수납 | 고지는 한 건, 수납은 재원별 과목으로. 가능 여부는 회계 부서의 처리 방식에 따름 |
| 부처 정산에서 차감 | 다음 교부액에서 빼는 방식. 지침이 허용하는지 확인 |
| 회계 부서 협의 | 과목 결정은 회계 부서의 몫임. 먼저 물어볼 것 |
맨 아래가 가장 확실한 방법임. 세입 과목의 결정은 회계 부서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 부서가 홀로 정하기보다 재원 구성과 금액을 정리하여 문의하면 처리가 빨라짐. 그 회신을 문서로 남겨 두면 다음 해에도 쓸 수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재원의 구성이 어떠한가 | 내시와 교부 결정 |
| 2 | 충당 순서를 정한 바가 있는가 | 협약·지침·교부 조건 |
| 3 | 사업지침이 안분을 정하였는가 | 국고보조사업이면 먼저 볼 것 |
| 4 | 재원별로 세입 과목을 나누었는가 | 자체 부담분은 위탁비반환수입, 국고·도비 몫은 각 반환금 과목 |
| 5 | 회계 부서에 문의하였는가 | 과목 결정은 회계 부서의 몫임 |
| 6 | 다음 협약에 안분 방식을 적었는가 | 해마다 되풀이하지 않도록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58호, 2024. 7. 30. 시행)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지방회계법」 제27조 (2024. 2. 17. 시행). 같은 훈령 부칙은 2025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목명과 설정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과목의 설정은 재원 간 안분의 방식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방식은 소관 부처의 사업지침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세입 과목의 갈래」의 과목과 설정은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그 해설과 「두 층위의 정산」·「안분의 방법」·「소액의 처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업지침과 회계 부서의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