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9. 8.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 9. 18.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 및 법령 원문(법률 제21474호·대통령령 제36680호) — 이 글은 공식 발표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2026. 9. 18. 공식 출범하였음.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4호, 2026. 3. 17. 공포)이 이날 처음 시행되었고, 9. 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 15.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0호)도 같은 날 시행되었음. 시행령은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를 분야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각 회의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였음.
법률 제2조의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며, 분야별협의회는 이 부문별로 설치됨(법 제9조제3항). 따라서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공무직·기간제 인력 운영 부서는 위원회 본회의뿐 아니라 해당 부문 분야별협의회의 논의 경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범일의 사실과 위원 구성
| 구분 | 일자 | 내용 |
|---|---|---|
| 법률 공포 | 2026. 3. 17. | 법률 제21474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 시행령 의결 | 2026. 9. 8. |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
| 시행령 공포 | 2026. 9. 15. | 대통령령 제36680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 시행·출범 | 2026. 9. 18. | 법률·시행령 시행, 공무직위원회 출범 행사와 제1회 회의 개최(정부서울청사) |
1기 공무직위원회(2020. 3.~2023. 3. 운영)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였으며, 이번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임. 9. 18. 보도자료는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1기와 달리 노동계·전문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하였다고 밝혔음. 법률의 제정 경과와 적용 범위는 이 게시판의 앞선 글(2026. 3. 23.)에서 정리하였음.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회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상정됨.
| 구분 | 법률 근거(제4조제2항) | 위원 명단 | 비고 |
|---|---|---|---|
| 정부 |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제1호의 재정경제부 제2차관·교육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무조정실 제1차장·기획예산처차관·인사혁신처 차장 | 8명 |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 |
| 노동계 | 제2호가목: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8명 | 노사 동수, 각 5명 이상 |
| 사용자 | 제2호나목: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8명 | 1석은 명단에 공석으로 표기됨 |
| 전문가 | 제3호: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명 | |
| 정원 | 제4조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 30명 | 명단 기준 |
위원 명단의 구분과 인원은 9. 18. 보도자료 붙임 2에 따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함(법 제5조제1항).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함(법 제14조).
시행령이 정한 하부 조직의 구성
| 구분 | 구성 규모 | 위원장 | 근거 |
|---|---|---|---|
| 공무직위원회 | 30명 이내 | 국무조정실장 | 법 제4조제1항·제2항 |
| 실무위원회 | 30명 이내 | 고용노동부차관 | 법 제4조제5항, 영 제3조제1항 |
| 공무직발전협의회 | 20명 이내 |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 영 제6조제1항·제2항 |
| 분야별협의회 | 분야별 15명 이내 | 분야별협의회 위원 중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 | 영 제8조제1항·제2항 |
| 간사 | 실무위원회 간사는 기획단(법 제10조)의 단장이 되고, 발전협의회 간사는 기획단 소속 공무원 중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함(영 제3조제4항·제6조제5항) | ||
구성 규모는 모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인원임. 발전협의회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즉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함(영 제6조제3항·제8조제3항). 9. 18. 보도자료는 위원회가 정책 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가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며, 발전협의회가 종사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의 논의를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하였음.
| 구분 | 보고·심의 대상 | 근거 | 비고 |
|---|---|---|---|
| 분야별협의회 | 발전협의회에 보고 | 영 제9조제2항 | |
| 발전협의회 | 위원회에 보고 | 영 제7조제2항 | |
| 실무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위원회 심의 | 법 제4조제6항 본문 |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심의를 갈음 |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는 실무위원회의 의결, 요지)
법 제4조제6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말함.
회의 운영과 공공부문 실무의 연결
시행령 제2조 (위원회의 회의, 요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긴급한 사정 등이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음(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제2항).
시행령 제4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요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2항·제4항).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제5항). 발전협의회와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도 이 조를 준용함(영 제7조제1항·제9조제1항).
분야별협의회는 법 제9조제3항이 열거한 부문에 따라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도 그 부문에 포함됨. 위원회는 운영과 기획단 업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11조제1항),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2조제1항). 정책 대상에 대하여 9. 18. 보도자료는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도급·위탁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등에 해당함(법 제2조제2호라목).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9. 8., 2026. 9. 18.)와 법률 제21474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680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원은 모두 법령상 정원과 9. 18. 보도자료 붙임의 위원 명단 기준임. 조문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법령 원문에 근거함.
인용 부분은 보도자료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회와 협의회의 세부 운영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르므로(영 제10조), 실무 적용 전에 법령 원문과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