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별로 나누어 세입하는 것이 기준의 과목 설정에 부합함. 게시 시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위탁사업의 반환수입에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을 두는 한편, 국고보조금·시·도비 보조금 가운데 정산 후 반환받아 국가나 시·도로 반납할 금액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이라는 별도의 세입 과목으로 두고, 그 설정 문언에 「위탁비 포함」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자체 부담분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국비·시·도비 상당액은 각 반환금 과목으로 받는 구조가 됨.
다만 세입은 받는 단계에 관한 것이며, 받은 금액을 국가·시·도로 반납하는 것은 세출예산의 반환금 과목으로 다시 집행하여야 하는 별개의 절차임. 과목 번호는 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게시 시점의 기준은 부칙상 다음 연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므로 환수가 속한 회계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재원 간 안분의 방식은 사업지침과 교부 조건에 따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11
세입 과목의 설정
「지방회계법」 제27조 (2026. 1. 2. 시행)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지난 연도에 지출한 위탁금을 올해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같은 법 제7조)이 이미 지났으므로, 지출한 세출 과목에 되돌려 넣는 제2항의 방식은 쓸 수 없고 제1항에 따라 현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함. 환수액을 세입 과목으로 받는 법령상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남는 문제는 어느 세입 과목으로 받는가임.
| 과목 | 설정(기준 문언) | 소속 |
|---|---|---|
| 위탁비반환수입 223-03 |
위탁사업 반환수입 |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보조금 반환수입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
시·도, 시·군·구에서 지난연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 같은 항 |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1 |
시·도에서 지난연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같은 항 |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15-01 |
국고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국고로 반납할 금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 보조금등 반환금 |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715-02 |
시·군·구에서 시·도비 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시·도로 반납할 금액 | 같은 항 |
보조금등 반환금 과목은 세출이 아니라 세입 과목임. 위 표의 715 계열은 세외수입이 아니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에 속한 세입 과목이며, 설정 문언이 위탁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비·시·도비가 섞인 위탁금의 반환분을 이 과목으로 받는 것은 기준의 문언과 맞음. 한편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시·도가 시·군·구로부터 반환받는 금액을 위한 과목이므로, 시·군·구가 수탁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과목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재원별 처리
환수액은 두 단계를 거침.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단계에서는 세입 과목이 문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에 반납하는 단계에서는 세출 과목과 반납의 근거가 문제됨.
| 재원 구성 | 수탁기관 → 지방자치단체(세입) | 지방자치단체 → 국가·시·도(반납) |
|---|---|---|
| 순수 지방비 | 전액 위탁비반환수입 | 반납 대상 없음. 올해 세입으로 처리가 종결됨 |
| 국고보조금 포함 | 국비 상당액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지방비 부담분은 위탁비반환수입 | 세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 시·도를 거쳐 교부된 국비라면 반납 경로를 사업지침으로 확인 |
| 시·도비 보조금 포함 | 시·도비 상당액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시·군·구 부담분은 위탁비반환수입 | 세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 |
| 국비·시·도비 모두 포함 | 세 과목으로 안분하여 세입 | 두 반환금 과목으로 각각 반납 |
전액을 한꺼번에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으로 받고 뒤에 반납하는 방식은 기준의 설정과 맞지 않는 면이 있음. 국가·시·도로 반납할 몫까지 자체 세외수입 과목에 계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보조금 쪽 과목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 설정이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이라고 적은 것도 반납할 금액을 별도 과목으로 받는 같은 구조에 해당함. 재원 간 안분 비율은 사업지침과 교부 조건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다면 재원 구성비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됨.
반납 단계의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행정안전부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국고보조금 반환금(802-01)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802-02)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세입의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받은 금액은 세출의 반환금 과목으로 집행하여야 국가·시·도에 반납됨. 세출 반환금 과목의 설정 문언은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적혀 있어 부적정 집행에 따른 환수액을 어느 목으로 반납할지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관 부처·시·도의 반납 요구와 회계 부서의 방침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2026. 6. 2. 시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2023. 10. 1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재원 | 세출 과목 | 반납의 근거 |
|---|---|---|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반환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금액 확정)·제31조(반환). 구체적 절차와 시기는 사업지침과 교부 조건이 정하는 경우가 많음 |
| 시·도비 보조금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도의 보조금 조례·교부 조건 |
| 국비를 시·도가 교부 | 사업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에서 제외됨(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국비 몫은 국고보조금의 체계를 따름 |
반납할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세입으로 받은 금액이라도 세출예산이 없으면 반납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준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하여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적고 있음. 반납 시기를 소관 부처·시·도가 따로 정하였다면 그 일정에 맞추어 예산 계상 방법을 정하여야 함.
납입 고지와 과목
「지방회계법」 제21조제2항 (2026. 1. 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납입 고지는 징수 결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고지서의 과목은 징수 결정한 세입 과목과 같음. 재원별로 나누어 세입한다면 징수 결정도 위탁비반환수입과 각 반환금 과목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일관되며, 한 건으로 고지한 뒤 수납 단계에서 과목을 나누는 처리가 가능한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회계 부서의 처리 방식에 따름.
수탁기관이 납부할 총액은 과목을 나누어도 같음. 과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재원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고지서를 과목별로 나누어 발부한다면 수탁기관에 총액과 과목별 내역을 함께 알려 납부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환수 요구의 법적 성질과 미납 시의 회수 수단은 과목의 선택과 별개의 문제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환수액의 재원 구성이 어떠한가 | 교부 결정과 재원별 내시액 |
| 2 | 국비·시·도비 몫을 반납하여야 하는가 | 사업지침·교부 조건, 소관 부처·시·도의 반납 요구 |
| 3 | 해당 연도 기준에 같은 과목이 있는가 | 환수가 속한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11 |
| 4 | 징수 결정을 언제 하였는가 | 지난 연도에 결정한 금액을 올해 수납한다면 지난연도 수입 과목의 설정도 확인 |
| 5 | 반납할 세출예산이 있는가 | 없으면 추가경정예산 등 계상 방법 |
| 6 |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 기준은 위탁비를 포함한 정산 이자반납 수입을 기타이자수입에 설정 |
| 7 | 회계 부서와 협의하였는가 | 과목 결정과 고지 방식은 회계 부서의 방침을 따름 |
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제21조·제27조 (2026. 1. 2.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1조 (2026. 6. 2. 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조 (2023. 10. 12.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같은 훈령 부칙은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고 2026년도 예산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15호, 2025. 12. 16. 시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 글이 인용한 세입 과목인 위탁비반환수입·국고보조금등 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의 번호와 설정 문언은 제415호 별표 8에서도 같으며, 과목명과 번호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세입 과목의 설정」·「반납 단계의 근거」·「납입 고지와 과목」의 조문과 기준 문언은 법령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재원별 처리」·「실무 확인사항」과 각 절의 해설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과목의 최종 결정은 소관 부처·시·도의 반납 요구와 회계 부서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