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험의 외주화 차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노동] 위험의 외주화 차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출처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음(법률 제16272호, 1. 15. 공포, 공포 후 1년인 2020. 1. 16. 시행).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전반으로 넓히고,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으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와 처벌을 무겁게 한 전면 개편임.

「위험의 외주화」를 대상으로 한 개정으로, 도금·수은·납·카드뮴 취급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 자체가 금지되고,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도급인의 의무가 되었음.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가중됨. 용역·위탁·발주로 일을 맡기는 공공부문에도 직접 적용되는 개정임.

01

보호 범위의 확대

표 1. 보호 대상의 확장
대상 내용
노무 제공자 전반 법의 목적이 근로자를 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으로 확장 (제1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 (제77조)
배달종사자 앱 등으로 배달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제78조)
가맹점 종사자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제79조)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전환임. 근로계약이 없는 플랫폼·특수형태 종사자까지 보호망에 넣으면서, 안전 의무를 지는 쪽도 사용자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중개하는 자·가맹본부로 넓어졌음. 공공부문에서도 위탁·용역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의 안전조치 아래 있는지가 이 틀로 정리됨.

02

도급의 제한과 도급인의 의무

제58조제1항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표 2. 도급 관련 주요 개정
항목 내용
도급금지의 예외 일시·간헐적 작업, 또는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필수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유효기간 3년)을 받은 경우만 허용 (제58조제2항)
도급인의 안전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제63조) + 협의체 구성·작업장 순회점검 등 예방조치 (제64조)
처벌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내 재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제167조)
적격 수급인 도급하는 자에게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고려한 적격 수급인 선정 노력 의무 (제61조)

「도급인의 사업장」을 축으로 책임이 재편되었음. 종전에 22개 위험장소 중심이던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반으로 정리되고, 처벌도 도급인과 사업주가 같은 수위로 맞춰졌음.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으로만 전가되던 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임.

03

발주자·대표이사의 의무와 시행 일정

표 3. 그 밖의 주요 신설과 시행일
항목 내용
건설공사발주자 (제67조)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신설 — 시행 후 설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공사를 발주하는 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직접 수범자
대표이사 계획 (제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 — 비용·시설·인원 포함. 2021. 1. 1. 시행
시행 시간표 원칙 2020. 1. 16.(공포 후 1년) · 제14조는 그 다음 해 1. 1.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 (부칙 제1조)

공공 발주·위탁 실무의 준비 목록이 생겼음. 시행일까지 발주 부서는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체계를, 시설·환경 부문은 도급 중인 작업이 도급금지·승인 대상에 걸리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비용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할 개정임 — 관리비 계상 기준의 현행 원문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 조문 인용과 부칙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도급 승인 대상·특수형태 직종 등 하위법령 위임 사항은 공포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기 전이므로, 실무 적용 전에 시행령·시행규칙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