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가운데 2019년에 적용된 단가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4개 등급의 월 임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 회차의 표는 2019년 기준임. 대가기준이 따로 없는 용역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민간위탁 원가계산에서도 쓰임.
적용2019년
기준연도2019년
등급4개
책임연구원3,216,863원
01
2019년 적용 기준단가
단위는 원/월임. 원문 [별표 2]에 2019년 기준으로 적힌 값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9년 기준)
| 등급 | 월 임금 | 기능 수준 |
|---|---|---|
| 책임연구원 | 3,216,863 |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 대학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함 |
| 연구원 | 2,466,647 | 책임연구원을 보조. 대학 조교수 수준 |
| 연구보조원 | 1,648,871 | 통계처리·번역 등. 해당 분야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
| 보조원 | 1,236,695 | 타자·계산·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
02
단가를 읽는 방법
| 구분 | 내용 |
|---|---|
| 산정 전제 | 이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고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원문 주1) |
| 참여율 조정 |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 다음 연도 단가 | 이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함(원문 주2) |
| 인건비의 범위 | 기준단가에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임.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수록 예규 |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 10. 4. 일부개정) |
03
어디에 쓰이는 기준인가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으로 구성됨. 이 기준단가는 그 가운데 인건비를 정하는 값임.
| 구분 | 내용 |
|---|---|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위탁형·공동연구형·자문형으로 나뉨 |
| 경비 | 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감가상각비 |
| 일반관리비 |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 그 밖의 용역 | 엔지니어링·측량·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을 따르고, 기준이 없는 용역은 이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
| 단순용역은 제외 |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단순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이 표가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씀 |
| 공동연구형·자문형 |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않음 |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기준연도 표기 주의 | ▸[별표 2]에는 「○○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고, 예규 개정이 늦어지면 적용 연도와 기준연도가 어긋날 수 있음. 산정할 때에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이던 예규의 별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참여율 50% 전제 | ▸표의 값은 1개월 22일, 참여율 50%를 전제로 산정된 것임. 실제 참여율이 다르면 그에 맞추어 증감시켜야 함. |
| 제수당 등을 더함 | ▸인건비는 기준단가만이 아니라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한 금액임.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 대가기준이 우선 | ▸엔지니어링·측량·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을 따름. 이 표는 기준이 없는 용역에 준용됨. |
| 단순용역은 다른 기준 |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단순용역은 이 표가 아니라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준단가로 씀. 위탁 사무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함. |
| 수의계약 시 주의 |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해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원문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 국가계약과 구분 | ▸이 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쓰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임. 국가기관 계약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기준단가가 따로 있으므로 혼용하지 않아야 함. |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9년 기준). 이 회차는 예규 제90호(2019. 10. 4. 일부개정)에 수록된 값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