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예의 끝, 전면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유예의 끝, 전면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출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법률 제17907호) 및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내자료(2024. 1.) — 이 글은 법률 원문과 공식 안내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제정 부칙이 정한 3년의 유예가 끝나면서, 그동안 적용이 미뤄졌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임. 이로써 법은 시행 2년 만에 사업장 규모의 구분 없이 — 5인 미만 제외 — 작동하게 되었음.

적용 대상의 절대 다수가 안전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소기업이라는 점이 이번 확대의 실질임.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컨설팅·가이드 보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대책을 함께 가동하였음. 소규모 업체에 일을 맡기는 발주·위탁 실무에도 직접 닿는 변화임.

01

적용 범위의 완성

표 1. 규모별 적용 시기
대상 적용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2. 1. 27.
상시근로자 5~49명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4. 1. 27.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제외 (제3조) — 변동 없음

의무의 내용은 규모와 무관하게 같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관계 법령 이행 점검 — 와 처벌 수위(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됨. 달라지는 것은 유예의 종료일 뿐임.

02

소규모 사업장 지원의 가동

표 2. 정부 지원의 갈래
수단 내용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진단하고 지원사업으로 연결 — 온·오프라인 병행, 상담·지원센터 운영
가이드·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보급
컨설팅·재정 지원 취약 업종 중심의 컨설팅과 시설 개선 등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처벌」보다 「체계」가 먼저라는 것이 안내의 일관된 방향임. 소기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은 위험성평가를 축으로 한 관리체계 —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고, 기록하는 순환 — 이며, 정부 지원도 이 체계의 구축에 맞춰져 있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유무도 결국 이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로 판단됨.

03

발주·위탁 실무에 닿는 지점

공공의 계약 상대방 대부분이 이번 확대의 적용 대상임. 시설 관리·청소·경비·소규모 공사처럼 자치단체가 위탁·용역으로 맡기는 일의 수행자는 대개 50인 미만 업체이므로, 2024년부터는 수탁·용역업체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 책임의 당사자가 됨. 발주자·도급인의 책임 규정은 종전과 같이 작동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 역량과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절차, 안전 관련 비용의 적정 계상이 실무의 점검 목록이 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법률 제17907호)와 고용노동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내자료(2024. 1.) — 적용 시기·지원 내용은 법률 원문과 공식 안내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안내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사업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법령 원문과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