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하게 할 수 있다」가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가

[법령해석] 「~하게 할 수 있다」가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간위탁의 근거 조문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055
회신일자2024. 1. 26.
결론위탁 근거 아님

01

사안의 개요

「도로법」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그 경미한 도로공사나 유지·관리기존 도로의 구조·시설 및 교통소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공사 시행 명령서유지·관리 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의 부속물인 연구시설의 운영 업무를 이 조항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연구시설의 운영 업무를 「도로법」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민간위탁의 요건 개별적·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민간위탁은 사무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직무범위와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함(법제처 2016. 2. 24. 회신 16-0006 참조).
조항의 성격 명령서를 교부하여 수행하게 하는 구조임 이 조항은 도로관리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공사 시행 명령서·유지관리 명령서를 교부하는 구조임. 따라서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민간위탁의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없음.
대상 업무의 범위 연구시설 운영은 도로공사·유지관리가 아님 여기의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이용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도로 관리 활동과 기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량·보수를 의미함. 반면 연구시설의 운영인적·물적 요소의 관리와 설치목적에 맞는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을 뜻하므로(법제처 2012. 4. 20. 회신 12-0145 참조)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하게 할 수 있다」와 「위탁할 수 있다」는 다름. 전자는 이행 방식을 정한 규정일 수 있고, 후자만이 권한 주체를 바꿈.

124번(설립근거 조항)·169번(위탁받은 사업 조항)과 같은 계열로, 위탁 근거의 형식성이 반복 확인됨.

다만 법제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국유재산 관리위탁 규정에 따른 위탁 가능성은 별론으로 남겨 두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055(2024. 1.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