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민간위탁은 어떻게 다루나

[노동]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민간위탁은 어떻게 다루나

요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음. 전환 대상 기관을 세 단계로 나누었고,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로 분류됨. 1·2단계(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출연·출자기관·자회사)가 먼저 추진되고, 민간위탁은 연구용역과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별도의 전환기준을 마련한 뒤 추진하기로 함.

미룬 이유를 가이드라인 스스로 밝히고 있음 — 위탁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렵다는 것임. 민간위탁의 정의조차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를 차용하고 있음. 민간위탁 실무에는 2018년의 실태조사와 별도 기준이 다음 관문이 됨.

01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조

표 1. 기존 전환정책과의 차이
구분 기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기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왼쪽에 더하여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단계적 추진)
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 파견·용역 근로자
상시·지속 기준 연중 10~11개월 이상 + 과거 2년 지속 + 향후 2년 예상 연중 9개월 이상 + 향후 2년 예상 (과거 2년 요건 삭제)
전환 예외 인적 6개 + 업무 11개 사유 인적 2개 + 업무 5개로 축소
절차 기관 자체 판단 기간제는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은 노·사·전문가 협의

원칙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임. 판단 기준이 연중 9개월 이상으로 넓어지고 예외 사유가 크게 줄었으므로, 공공부문의 용역·위탁 구조 전반이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됨.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함.

02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2-1-3 (3단계: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 위탁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설정이 어려운 상황

표 2. 민간위탁 전환의 일정
시기 내용
2017년 하반기 민간위탁의 개념·형식·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2018년 상반기 전면적인 실태조사
2018년 중 연구용역·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의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전환 추진

정의를 계류 중인 법률안에서 차용한 점이 상징적임. 민간위탁을 규율할 일반법이 없어,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안의 조문을 개념 정의로 인용하고 있음. 민간위탁이 1·2단계와 달리 뒤로 밀린 것도 결국 제도의 윤곽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임.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소관 사무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직접고용·용역은 1단계, 출연·출자기관은 2단계, 민간위탁은 3단계
2 용역과 민간위탁의 구별이 명확한지 수탁자의 명의·책임으로 수행하는지가 갈림 — 용역이면 1단계 전환 대상
3 위탁 사무 중 상시·지속 업무가 있는지 연중 9개월 이상 + 향후 2년 예상 기준으로 미리 파악
4 2018년 실태조사에 대비한 현황 정리 위탁 사무·인원·계약 조건의 목록화

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 7. 20.) — 첨부한 전문 기준. 민간위탁 전환의 세부 기준은 이후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므로 확정 기준이 아님.

표와 인용은 가이드라인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