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법령이 직접 신청 의무를 지운 자는 위임장이 필요 없다

[법령해석] 법령이 직접 신청 의무를 지운 자는 위임장이 필요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이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를 직접 지운 자는 대리인이 아니므로, 등록 신청 시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211
회신일자2017. 7. 14.
결론위임장 제출 불요

01

사안의 개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 수출자에게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이전·말소 등록을 신청하도록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자동차등록령」은 등록 신청권자로 ①등록권리자 ②등록의무자 ③소유자를 갈음하여 신청하는 자 ④①~③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규정하고, 「자동차등록규칙」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제출하지 않아도 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지위의 구별 「갈음하여 신청하는 자」는 대리인이 아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임에 의해 신청하는 제4호의 「대리인」과 구별됨. 따라서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3호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경우이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님.
용어의 통일 규칙의 「대리인」은 영의 「대리인」과 같은 의미임 같은 법령 또는 상·하위 관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규칙의 위임장 제출의무는 영 제4호의 대리인에게만 적용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제도의 취지 위임 없이도 신청 의무를 부여한 규정임 위임장 제출은 등록관청이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런데 법은 자동차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등록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신청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확인할 위임관계 자체가 없음.
05

실무상 의의

「갈음하여」와 「대리하여」는 법적으로 다름. 전자는 법령이 직접 의무를 지운 것이어서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후자는 위임에 근거하므로 위임장이 필요함.

민원 창구에서 제3호 유형에게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는 요구가 됨. 신청인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함.

법령이 특정인에게 타인을 갈음한 신청 의무를 지우는 입법 방식은 여러 분야에 있음. 그 경우 위임 관련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신청 대리와 법정 신청의무의 구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211(2017. 7.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