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474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 3. 17. 제정, 9. 18.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법률 제21474호, 3. 17. 공포, 9. 18. 시행). 공공부문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법으로,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한시 기구임.
2020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출범해 한시 운영을 마쳤던 위원회가 법률의 기구로 다시 세워진 것임. 적용되는 「공공부문」에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국공립 학교까지 명시되어, 자치단체의 공무직 인사·임금 정책이 범정부 심의 틀과 제도적으로 연결됨.
적용의 범위 (제2조)
| 구분 | 내용 |
|---|---|
|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위원회 포함) ·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 유치원·학교 · 시·도 교육관서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자회사 포함) |
| 공무직근로자등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공무직근로자 ② 기간제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네 번째 갈래가 이 법의 잠재적 확장점임. 수탁업체 소속으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 위원회가 인정하면 정책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여서, 위탁·용역으로 일하는 인력의 처우 문제가 공무직 정책의 심의 대상이 될 통로가 열려 있음.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위원회 운영에서 정해질 대목임.
심의 사항과 구성
| 항목 | 내용 |
|---|---|
| 소속·위원장 |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 30명 이내 |
| 노사 동수 | 노동단체 추천(근로자 대표)과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각 5명 이상 위촉 |
| 심의·조정 사항 | 인력 운영 기본방향·중장기계획, 인사·노무 정책, 임금 등 근로조건과 처우, 노사교섭 방식 촉진, 교육훈련, 제도개선·법령 정비,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조사(인원·직종·임금체계) 등 8갈래 |
| 하부 조직 | 실무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 · 공무직발전협의회와 부문별 분야별협의회 · 기획단 |
제4조제3항 (운영 원칙, 요지)
인사·노무 관리 기준과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하고,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년 한시의 과제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함(제14조). 훈령 기구의 한계로 지적되던 구속력과 지속성의 문제를 법률로 보완하되, 상설화 대신 시한을 둔 절충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무직 임금체계·처우 기준의 방향이 이 위원회의 심의로 정리되는 5년이 되는 셈이며, 연 1회 이상의 정기실태조사가 법정화되어 기관별 인원·직종·임금 자료의 제출 협조도 상시 업무가 될 것임. 위원회 구성 등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근거 · 법률 제21474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 3. 17. 제정) — 조문 인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회·협의회의 세부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하위법령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