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지서가 하나로 나오는 전기요금을 시공사에서 어떻게 받는가

[기타] 고지서가 하나로 나오는 전기요금을 시공사에서 어떻게 받는가

요약

고지서가 하나여도 계량기가 나뉘어 있으면 계산은 가능함.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그 돈을 어느 회계로 받는가임. 계측기 전기요금은 시공사가 부담할 몫이므로, 위탁금 통장으로 받으면 사업과 무관한 돈이 사업비 계좌에 섞임.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의 예산총계주의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받는 것이 원칙에 가까움. 다만 실제로 요금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구상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납부 구조를 먼저 정리하여야 함.

근거지방재정법 제34조
협약의 부수 수입 조항
답의 성격회계를 나누어 처리
갈리는 지점요금의 납부 주체
사용 근거의 존재

01

사용의 근거

요금의 정산에 앞서 시공사가 그 전기를 쓸 근거가 있어야 함. 근거 없이 쓰게 하고 요금만 받는 구조는 뒤에 설명하기 어려움.

표 1. 근거의 구성
항목 내용 없을 때
사용의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사용허가 근거 없는 사용
기간과 범위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량이 늘어남
계량 방법 별도 계량기의 설치와 검침 금액의 산정이 불가
비용의 부담 전기요금과 설치·철거 비용 다툼
정산의 방법 주기와 납부 방법 회수의 지연
원상회복 공사 후 설비의 철거 시설에 남게 됨

첫째 줄이 빠진 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를 좀 끌어다 쓴다」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시설이 행정재산이라면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의 근거부터 정리하여야 함.

02

납부 구조의 선택

고지서가 하나로 나온다면 누군가 먼저 전액을 내고 나중에 나누는 구조가 됨.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무의 과제임.

표 2. 구조별 처리
구조 흐름 유의
수탁기관이 전액 납부 후 회수 시공사가 수탁기관에 지급 사업과 무관한 돈이 사업비 계좌로
수탁기관이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수탁기관의 부담 기간이 생김
시공사가 예치 후 정산 미리 받아 두고 실제 사용량으로 정산 예치금의 보관 방법
한전과 별도 계약 시공사 명의로 별도 수전 기술적 가능성

넷째 줄이 가능하다면 가장 깨끗함. 「고지서가 따로 발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계량기 분리는 되나 명의 분리가 안 된다는 뜻인지, 명의 분리 자체가 불가하다는 뜻인지를 한전에 다시 확인할 만함.

둘째 줄이 원칙에 가까움.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그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사업비 계좌는 깨끗하게 유지됨. 다만 수탁기관이 먼저 낸 돈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남음.

03

사업비 계좌의 문제

첫째 줄로 처리하면 정산에서 설명할 것이 생김. 그 돈이 사업의 수입도 아니고 위탁금도 아니기 때문임.

표 3. 정산에서의 취급
항목 처리 남길 자료
전기요금 전액 공공요금으로 집행 고지서와 납부 내역
계측기 사용분 집행액에서 차감하거나 수입으로 계상 계량기 검침 자료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 사업 수입이 아님을 명시 입금 내역과 산정 근거
차액 시설이 실제로 쓴 금액 비목별 집행액

둘째 줄에서 차감과 계상 중 어느 쪽인지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와 맞물림. 수입과 지출을 각각 적는 편이 원칙에 가까우나, 사업비 회계에서는 정산 지침이 정하는 방식을 따르게 됨.

어느 방식이든 산정의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함. 계량기 검침 자료와 단가 적용의 계산을 문서로 두면, 뒤에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04

합의서의 작성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수탁기관·시공사의 셋이므로, 세 쪽이 함께 확인하는 문서가 있어야 함.

표 4. 합의서의 기재사항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사용의 승인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한다는 뜻 근거 없는 사용
기간 공사 기간과 연동 공사 후에도 계속 쓰임
계량과 검침 계량기의 위치·검침 주기·입회 사용량을 두고 다툼
단가의 적용 고지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 금액 산정의 다툼
납부의 상대방 누구에게 언제까지 내는지 회수의 지연
미납 시의 처리 연체와 중단의 조건 강제할 수단이 없음
철거와 원상회복 공사 후 설비의 처리 시설에 남게 됨

넷째 줄이 뒤에 문제 됨. 전기요금은 사용량 구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계측기 사용분을 어느 단가로 계산할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아니하면 산정 방법을 두고 다투게 됨.

여섯째 줄도 넣어 두는 것이 좋음. 공사가 끝날 무렵 정산이 미루어지는 일이 흔하므로, 미납 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면 회수가 쉬워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시공사에 별도 수전이 가능한가 한전에 재확인
2 사용의 근거를 갖추었는가 승인 또는 사용허가
3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가 설치 위치와 검침 방법
4 단가 적용 방법을 정하였는가 구간별 단가의 처리
5 시공사가 누구에게 내는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수탁기관인지
6 사업비 계좌에 섞이지 아니하는가 계좌와 회계의 구분
7 정산에서의 표시 방법을 정하였는가 차감인지 수입 계상인지
8 세 쪽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가 기간·계량·납부·철거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2024. 5. 17. 시행 이후 개정 없음). 공사 중 전기의 분담 사용과 요금 정산을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협약과 합의서로 정하여야 하며,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의 근거에 관하여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근거의 구성」·「구조별 처리」·「정산에서의 취급」·「합의서의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