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주는 7일 —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작

[노동] 1주는 7일 —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작

출처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2018. 3. 20. 공포, 7. 1.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작됨(법률 제15513호, 3. 20. 공포). 핵심은 정의 규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한 문장을 넣은 것임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의 바깥에 있다는 종전 해석을 끊어,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음.

시행은 규모별 3단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300인 이상 기업과 함께 첫 묶음(2018. 7. 1.)으로 적용됨 — 공공부문이 먼저 지키는 설계임. 휴일근로 가산율의 명문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유급휴일화까지 한 회차에 담긴 큰 개정임.

01

한 문장의 정의가 바꾼 상한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의 상한이 확정된 것임. 종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와 별개로 보는 행정해석 아래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운용이 있었는데, 「1주 = 7일」의 정의로 휴일근로도 주 12시간 한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 법 개정이 아니라 정의 한 줄로 상한을 설정한, 입법 기술로도 드문 사례임.

표 1. 함께 정리된 규정
항목 내용
휴일근로 가산 (제56조)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명문화 —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특례업종 축소 (제59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특례업종을 운송·보건 등 5개만 남기고 정리. 특례 유지 업종도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2018. 9. 1.)
02

단계 시행의 시간표

표 2. 주 52시간 적용 시기 (부칙 제1조)
대상 적용일
300명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 7. 1. (특례 제외 업종은 2019. 7. 1.)
50명 이상 300명 미만 2020. 1. 1.
5명 이상 50명 미만 2021. 7. 1.

공공부문이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의도된 설계임. 부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국가·자치단체 기관을 규모와 무관하게 첫 적용 대상에 명시하였음. 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시설 운영 조직은 2018년 하반기부터 교대제 개편·인력 충원 등 근로시간 체계를 바꿔야 하는 일정이 된 것임.

0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확대

표 3. 유급휴일 보장 시기 (제55조제2항, 부칙)
대상 적용일
300명 이상 +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2020. 1. 1.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 1. 1.
5명 이상 30명 미만 2022. 1. 1.

인건비 산정 기준이 함께 변동하는 개정임. 관공서 공휴일(명절·국경일 등)이 민간의 법정 유급휴일이 되면 그날 일을 시킬 때 휴일근로 가산이 붙고, 쉬게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됨. 근로시간 상한과 휴일 확대가 겹치면서 교대제 사업장과 인건비 비중이 큰 용역의 원가 구조가 이 시간표를 따라 바뀌게 됨 — 연 단위 계약의 노무비 설계에서 적용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의 핵심임.

근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2018. 3. 20. 공포) — 조문 인용과 부칙의 적용 시기는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실무 적용 전에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