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전결 사항을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면 징계 대상인가

[법령해석] 위임전결 사항을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면 징계 대상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위임전결은 권한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관장이 전결 사항을 직접 결재하여도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670
회신일자2018. 3. 8.
결론징계 대상 아님

01

사안의 개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관의 장이 업무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규정은 정해진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결재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관의 장이 전결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결재권의 원칙적 귀속 ▸문서 결재권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에게 있음 ▸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규정은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재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음.
위임전결의 성격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 내부 위임임 ▸위임전결은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임(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참조). 일반적인 권한위임과 달리 기관장의 결재권한이 보조기관 등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관장은 전결권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결재권한을 가짐.
징계의 대상 ▸기관장은 징계 조항의 상대방이 아님 ▸징계는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공공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해당 조항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결재권자를 조정하여 결재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기관의 장은 포함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위임전결(내부위임)과 권한의 위임은 전혀 다름. 전자는 명의와 책임이 그대로 위임자에게 남고, 후자는 수임자에게 귀속이 옮겨감.

기관장이 전결 사항을 직접 처리해도 무권한이 아님. 반대로, 권한을 진짜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음.

행정조직 실무에서 전결규정의 법적 성격을 오해하여 「전결권자만 결재할 수 있다」고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제가 틀렸음을 확인한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670(2018.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