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행자 등록요건인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그 직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대행업 진입요건의 경력 산정 기준에 관한 건임.
사안의 개요
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인정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그 하나로 「교통직 6급 이상 등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었음.
이를 해당 직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5년으로 볼 것인지, 퇴직 당시 그 직급이었고 직급과 무관하게 통산 5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 등록요건의 「공무원으로서 ~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 직급의 공무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리 해석 | ▸직급요건과 경력요건을 분리하면 다른 규정과 모순됨 | ▸직급요건과 업무경력요건을 분리하여 적용하면, 직급요건은 「퇴직 당시」라는 표현이 없는 한 현직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힘. 그런데 같은 별표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로 모순됨. 따라서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 개정 연혁 | ▸종전 규정도 같은 취지로 읽혔음 | ▸종전 규정은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으로서 ~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퇴직 당시에만 해당 직렬이면 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함. 현행 규정도 같게 보아야 함. |
| 유사 규정 비교 | ▸「A로서 B년 종사」는 A를 갖춘 후의 경력을 뜻함 | ▸유사한 형식의 규정에서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본 예가 있음. 이에 비추어 이 사안의 규정도 해당 직급을 갖춘 상태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인정기술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함. |
실무상 의의
대행업·평가업 등록요건에서 「A로서 B년 이상 종사」 형식은 A 자격을 갖춘 뒤의 경력만 산입한다는 것이 기준임. 하위 직급에서 쌓은 경력은 통산되지 않음.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경력증명서의 직급 변동 이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총 재직기간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272(2008.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