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해석] 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법률이 협회의 업무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를 그 협회에 민간위탁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8-0264
회신일자2008. 9. 19.
결론민간위탁 근거 아님

01

사안의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앙본부장이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이 설립근거를 둔 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었음.

후자를 근거로 전자의 소관사무를 협회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협회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그 협회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민간위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탁의 근거 개별법령 또는 위임위탁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함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위임위탁규정의 해당 부처 조항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함.
이 사안의 근거 부존재 개별법·시행령·위임위탁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 개별법은 중앙본부장이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시행령에 그 위임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처 조항에도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
업무 규정의 의미 협회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함 협회의 업무로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한 것은 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함. 그 조항만으로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앞선 08-0158과 같은 법리임. 수탁자 쪽 법률의 「업무」 조항은 위탁의 근거가 아니고, 위탁하는 쪽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두 건이 함께 반복 확인한 원칙임.

협회·공단·연구원 등 법정 단체에 사무를 맡길 때 그 단체의 설립법에 유사한 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면 근거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움. 확인해야 할 것은 위탁기관의 근거임.

근거가 없다면 개별법 개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사무를 등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

06

함께 볼 해석례

같은 법리를 확인한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8-0158 2008. 7. 2. 설립근거법의 「연구용역 수탁」 규정이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264(2008. 9.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